법왜곡죄·재판소원 남발… “수수료·공탁금 등 도입해야”

김희리 기자
김희리 기자
수정 2026-03-19 00:29
입력 2026-03-19 00:29

사법개혁 3법 시행 일주일

1심부터 불복… 재판장 고발 사례도
고소권 남용 방지 예외 규정 등 필요
의원직 상실 양문석 “재판소원 안 해”
지난 12일 ‘사법개혁 3법’ 공포로 법왜곡죄와 재판소원 제도 시행 일주일째에 접어든 가운데 현장에선 관련 고소·고발과 청구가 잇따르면서 혼란이 커지고 있다. 무분별한 제도 남용을 막기 위해 예외 규정을 마련하는 등 조속한 후속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왜곡죄 시행 일주일 만에 조희대 대법원장,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3대 특검(내란·김건희·채해병) 관계자, 지귀연 서울북부지법 부장판사 등 법조계 주요 인사들이 줄줄이 수사 대상에 이름을 올렸다. 1심 선고 결과에 불복하며 담당 재판장을 고발하는 사례도 등장했다. 헌법재판소에 따르면 12일부터 전날 자정까지 6일간 재판소원 누적 접수건수는 84건이다.

법조계에선 수사·재판 결과에 불만족해 고소·고발하는 사례가 당분간 늘어날 전망이다. 특정 사안에 대한 수사기관 등의 처분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법왜곡죄로 고소를 하고, 해당 법왜곡죄 혐의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이를 또 법왜곡죄로 고소하는 ‘무제한 고소’ 우려도 나온다.


신봉기 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불송치 사건에 대해 재차 법왜곡죄 고소·고발을 할 수 없게 하거나, 법왜곡죄는 고소권 남용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 수사를 개시하지 않도록 하는 등의 입법적 근거가 마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재판소원의 남소 우려도 커지고 있다. 특히 헌재의 재판소원은 인지대(수수료)나 송달 수수료 등 비용이 들지 않는 데다, 패소하더라도 상대방 변호사 비용을 부담하지 않아도 돼 ‘묻지마 청구’가 늘어날 수 있다.

헌재도 대책 마련에 나섰다. 이번달 말 정책개발 연구용역 입찰공고를 내고,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구체적인 남소 방지 제도를 도입할 계획이다. 신 교수는 “법원의 확정판결에 대한 재판소원의 경우 예외적으로 수수료나 공탁금 제도 등을 도입해 무분별한 중복 청구를 방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창현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수사기관과 사법부가 기준 정립 차원에서라도 초기에 상징적인 사건들에 대해 빠르게 판단을 내려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대출 사기 등 혐의로 징역형 집행유예가 확정돼 의원직이 상실된 양문석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재판소원을 통해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한 번 더 묻는 절차를 더 이상 진행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양 전 의원은 대법원 선고로 의원직이 상실된 지난 12일 재판소원 청구 가능성을 시사한 바 있다.

김희리 기자
2026-03-19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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