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트코인, 디지털 상품일 뿐”… 10년 ‘증권 논쟁’ 사실상 종지부

김주연 기자
김주연 기자
수정 2026-03-19 06:18
입력 2026-03-19 00:29

美증권당국 법령해석 지침 공개
가상자산, 제도권 편입 계기 전망

비트코인 이미지.픽사베이


미국 증권당국이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 대부분 가상자산(암호화폐)은 ‘디지털 상품’일 뿐 증권이 아니라는 유권해석을 내렸다. 10년 넘게 이어진 가상화폐 증권성에 대한 논쟁이 사실상 마무리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는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와 함께 이러한 내용을 담은 ‘특정 유형의 가상자산과 가상자산 거래에 대한 연방증권법 법령해석 지침’을 17일(현지시간) 공개했다.


SEC는 비트코인, 이더리움, 리플(XRP) 등 대부분 가상자산을 디지털 상품으로 분류하면서 증권이 아니라고 명시했다. 주식이나 채권 등과 달리 경영에 따른 기대 수익이라는 성격이 없다는 이유에서다.

이번 지침으로 그간 사례마다 엇갈렸던 가상화폐 증권성에 대한 판단이 상당 부분 명확해지게 됐다. 가상자산이 하나의 상품으로서 제도권 금융시장에 편입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도 예상된다.

한국은 투자자에 대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마련하기 위해 2024년 7월부터 비트코인 등에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을 적용 중이다. 발행부터 유통까지 전반을 아우르는 디지털자산기본법(가상자산 2단계 법안)이 논의 중이다.



김주연 기자
2026-03-19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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