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년간 숨긴 ‘3살 딸’ 죽음…초등학교엔 남친 조카 데려갔다

김민지 기자
김민지 기자
수정 2026-03-18 15:57
입력 2026-03-18 15:57
경찰 이미지. 서울신문DB


세 살배기 딸을 학대해 숨지게 한 30대 친모와 야산에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이 경찰에 체포됐다.

18일 경기 시흥경찰서는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30대 여성 A씨를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은 시신 유기 혐의로 30대 남성 B씨도 붙잡아 조사 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2020년 2월 당시 시흥시 정왕동 아파트에서 3살이던 친딸 C양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경찰 조사에서 “어느 날 C양이 이불을 뒤집어쓴 채 숨져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C양과 단둘이 살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아직 A씨가 구체적인 학대 기간과 방식에 대해선 명확한 진술을 하지 않은 가운데 경찰은 자세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B씨는 C양이 숨지고 수일 뒤 C양의 시신을 안산시 단원구 소재 한 야산에 홀로 유기했다고 진술했다. B씨는 C양의 친부는 아니며 당시 A씨와 연인 관계였던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C양의 초등학교 입학 시기가 다가오자 관할 주민센터에 입학 연기 신청을 하기도 했다.

더 이상 입학 연기가 어려워지자 올해에는 C양이 살아있는 척 입학을 신청했고, 지난 1월 해당 학교에서 진행된 예비소집일에 B씨의 조카를 자신의 딸인 척 데려갔다.

지난 3일 입학식에 C양이 출석하지 않자 학교 측은 A씨에게 연락했고, A씨는 4일 다시 B씨의 조카를 데리고 학교를 방문해 현장체험학습 신청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현장체험학습 기간이 끝나고도 C양이 제대로 등교하지 않고 A씨가 연락을 받지 않자, 학교 측은 지난 16일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신고 접수 당일 오후 9시 30분쯤 시흥시 정왕동 한 숙박시설에 함께 있던 A씨와 B씨를 체포했다.

경찰은 당초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방임 혐의로 A씨를 긴급체포했으나 조사 과정에서 이날 오전 C양의 사망 정황에 대한 추가 진술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경찰은 A씨에 대한 혐의를 아동학대치사로 변경했다. 또 범인도피 혐의로 체포했던 B씨에 대해서도 시신유기 혐의를 적용했다.

경찰은 A씨 등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한 상태다. A씨 등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조만간 열릴 예정이다.

아울러 경찰은 안산시 단원구 와동의 야산에서 피해자로 추정되는 사체를 발견해 발굴 중이다. 사체는 이불보에 싸여 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자세한 학대 경위 등을 확인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김민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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