쯔양측, 가해자 재판소원 예고에… “고통 다시 반복”

문경근 기자
문경근 기자
수정 2026-03-18 13:35
입력 2026-03-18 13:10
쯔양. 뉴스1


유튜버 ‘쯔양’(본명 박정원)을 협박해 수천만원을 뜯어낸 혐의로 대법원에서 실형이 확정된 ‘구제역’(본명 이준희)이 재판소원 청구를 예고한 데 대해 쯔양이 매우 우려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장겸 국민의힘 의원은 18일 국회에서 쯔양의 소송대리인인 김태연 변호사와 함께 기자회견을 열었다. 김 의원은 “이재명 정권과 더불어민주당이 밀어붙인 사법파괴 3법의 부작용이 벌써 현실에서 나타나고 있다”며 “민주당은 마치 국민의 권리를 넓히는 제도인 것처럼 포장했지만 현실은 정반대”라고 했다.


그는 “법원에서 형이 확정된 범죄자들이 재판소원 제도를 악용해 이제는 헌법재판소까지 가서 판결을 다시 뒤집어보겠다고 나서고 있다”며 “가해자에게는 재판을 더 끌 수 있는 통로를 열어주고 피해자에게는 고통과 불안을 떠넘기고 있는 것”이라고 했다.

김 변호사는 “피해자 쯔양이 확정판결 후 기뻐한 것도 잠시였고 재판소원 소식을 접한 뒤 또다시 판결을 기다려야 하는 것이냐고 걱정했다”며 “재판소원제로 피해자에게는 끝났다고 믿었던 고통이 다시 반복되는 상황이 초래됐다”고 말했다.

앞서 유튜버 구제역은 쯔양을 상대로 사생활 관련 의혹 등을 폭로하겠다고 협박해 돈을 뜯어낸 혐의로 기소돼 대법원에서 징역 3년을 확정받았다. 그는 최근 법률대리인을 통해 재판소원 청구를 예고한 바 있다.



재판소원 제도는 민주당이 사법개혁으로 추진한 3법(법왜곡죄·재판소원·대법관 증원) 중 하나다. 대법원 판결이 난 뒤에도 헌재에서 재판의 위헌성 여부를 한 차례 더 다툴 수 있게 했다. 주로 헌재 결정에 반하는 취지로 재판하거나 헌법과 법률에서 정한 절차를 거치지 않았을 때 청구할 수 있다.

문경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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