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륜한 아내 내연남 살해한 男 “어리석었다”…징역 20년 구형
하승연 기자
수정 2026-03-18 13:06
입력 2026-03-18 12:14
아내의 내연남을 흉기로 살해한 40대 남성에게 검찰이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18일 광주지법 제13형사부(부장 이정호)는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 된 A(40)씨에 대한 변론 절차를 종결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19일 오전 8시 39분쯤 광주의 한 아파트 단지 주차장에서 B(30대 후반)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아내 C씨가 B씨와 외도 중인 사실을 알고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아내가 늦게 귀가하고 연락이 잘 닿지 않자 외도를 의심해 차량 블랙박스 영상을 확인하던 중 B씨와의 통화 내용을 들었다.
A씨는 아내와 이혼하기로 결정한 당일 B씨에게 전화를 걸어 “다음 날 회사에 찾아가겠다”고 말했다.
이에 B씨가 “그냥 지금 찾아가겠다”고 하자 A씨는 흉기를 준비해 범행을 저질렀다.
검찰은 이날 A씨에게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A씨는 “모든 것은 내 잘못이고 내가 어리석었다. 순간의 잘못된 판단으로 이렇게 법정에 섰고, 그 결과를 온전히 감당해야 한다는 것을 안다”고 했다.
이어 “피해자와 유족에게 정말 미안하다. 아버지로서, 가장으로서 지켜야 할 책임을 다하지 못했다”고 최종 진술했다.
재판부는 4월 22일 A씨에 대한 선고 공판을 연다.
하승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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