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어준 유튜브 출연한 정청래 대표
“중수청법안 45조 청와대서 통편집”
당청간 직접 소통 구축…“철통 보안”
보완수사권 질문엔 “오늘은 안 하는게”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8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공소청법 관련 당정청 협의안과 관련해 “중수청법 45조를 나름대로 고쳐서 하려 했더니 (청와대에서) 그냥 통째로 들어내는 게 좋겠다고 했다”고 밝혔다.
정 대표는 이날 유튜브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에서 “(당에서는) 어떻게 톤다운하고 고칠까 고민했는데 (청와대에서) ‘삭제해’ 이렇게 된 것”이라고 전했다.
해당 조항에는 ‘수사관은 수사·공소제기·유지에 관하여 검사와 긴밀히 협력해야 한다’는 내용 등이 적시돼 있었다. 이에 정 대표는 “중수청 수사관과 검사의 관계 맺기 자체가 적절치 않다고 봤다”며 “이게 말이 협력이지 갑을 관계다. 실제로 갑을 관계면 지휘 통제를 받는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번 협의 과정에서 당청 간 직접 소통 채널을 구축했다고 밝혔다. 정 대표는 “검사들의 수사지휘·통제 등 영향력을 차단했듯 논의 과정에서도 차단했다”며 “전혀 입김을 작용할 수 없었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엔 거의 다이렉트로 청와대와 직접 (소통을) 했다”며 “전언에 대한 오해가 있을 수 있어 이번엔 그렇게 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청와대 카운터파트인 홍익표 정무수석에 대해선 “많은 역할을 했고 고맙게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당내에서는 추미애 법제사법위원장, 법사위 여당 간사 김용민 의원, 한병도 원내대표, 정 대표 등 4명만 내용을 공유했다고 전했다. 또 검사 출신인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에게도 의견을 구했다고 밝혔다.
정 대표는 “이번에 느낀 건데 대통령이 굉장히 똑똑하다”며 “검사가 법률에 따라 지휘·감독한다는 게 있는데 주어와 술어를 바꿨다. 능동태에서 수동태로 ‘검사로부터 법률에 의해 지휘받는다’로 바꿔놨다”고 전했다.
아직 불씨가 살아 있는 보완수사권 문제에 대해선 “오늘 그 이야기는 안 하는 것으로 하겠다”며 말을 아꼈다. 이어 “불필요한 경로를 거치지 않고 직접 머리를 맞대고 숙의를 하니까 빠르고 좋은 결론이 나오지 않았느냐”며 “앞으로도 그렇게 해야 할 것 같다. 이 과정 속에서 그나마 철통보안을 유지했다”고 강조했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수정을 요구했던 공소청 3단계 구조에 대해선 “해체를 못한 것이 아쉽지만 대공소청과 고등공소청에서 ‘대’자와 ‘고등’자를 빼버렸다”고 설명했다.
김헌주·이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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