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경고 하루 만에 당정청 협의
민주, 내일 본회의에 상정 방침
안주영 전문기자
검찰개혁 정부안을 둘러싼 여권 내 갈등이 공소청 검사의 ‘수사 지휘·개입 조항’을 삭제하는 수준에서 일단 봉합됐다. 이재명 대통령이 ‘과도한 선명성 경쟁’에 우려를 표하며 직접 강경파에게 경고한 지 하루 만이다. 다만 핵심 쟁점 중 하나인 보완수사권 문제는 여전히 불씨로 남은 상태다.
이 대통령은 17일 오전 엑스(X)에서 “수사와 기소의 분리 및 검찰의 수사 배제는 분명한 국정과제로 확고하게 추진한다”며 “검찰의 수사 배제를 위해 필요한 범위 내에서라면 당정 협의로 만든 안을 열 번이라도 수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당정 협의안 가운데 특별사법경찰에 대한 (공소청 검사의) 지휘 조항이나, 수사 진행 중 검사의 관여 여지가 있는 조항도 삭제할 것을 정부에 지시했다”고 했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도 곧장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들께서 많이 우려하고 걱정하셨던 독소조항들을 삭제하고 수정하고 고쳤다”면서 “국민들께서 걱정하시던 공소청 검사의 수사 지휘 및 수사 개입 여지와 관련된 여러 조항을 삭제했다”고 밝혔다.
이어 “검사의 특권적 지위와 신분 보장도 내려놓게 했다”면서 “이를 통해 수사권과 기소권의 완전한 분리와 더불어 검찰도 행정공무원임을 분명히 했고 다른 행정공무원과 동등하게 국가공무원법에 준하는 인사, 징계, 재배치 발령 등의 원칙이 지켜지도록 했다”고 강조했다.
이날 당정청 협의로 재수정된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법안은 중대범죄의 범위를 법률로 구체화했다. 백승아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최종적으로는 중대범죄 수사 대상을 굉장히 구체화했다”면서 “여기에 법왜곡죄를 포함해서 이제 판검사도 다 수사 대상이 된다”고 설명했다.
또한 중수청 수사 개시 시 공소청 검사에 통보하도록 한 조항과 공소청 검사가 필요시 입건을 요청할 수 있는 조항도 삭제했다. 다만 강경파가 요구했던 검찰총장 명칭 변경과 검사 전원 해임 후 재임용 등은 반영되지 않았다.
아울러 공소청 3단 구조는 유지하면서 대공소청과 고등공소청 명칭만 공소청과 광역공소청으로 각각 변경했다. 공소청 검사의 직무는 법률로 규정하도록 하면서 특사경 수사지휘권을 삭제하고 영장 청구 지휘 또는 집행 지휘도 불가능하게 했다. 검사의 징계 조항에는 파면을 추가하는 한편 경과기간도 6개월에서 90일로 축소했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의총에서 당정청 협의안을 새 당론으로 재추인했다. 민주당은 이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1소위와 법제사법위 법안심사1소위에서 중수청법안과 공소청법안을 각각 의결 처리했다. 민주당은 18일 행안위와 법사위 전체회의를 거쳐 19일 본회의에 두 법안을 상정하겠다는 방침이다.
반면 국민의힘은 추가적인 숙의가 필요하다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또 본회의 강행 처리 시도 시에는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로 대응할 예정이다.
기자회견에는 강경파를 대표하는 추미애 법사위원장과 법사위 여당 간사 김용민 의원도 배석했다. 추 위원장은 “이번 검찰개혁안은 국민과 당정청이 함께 만든 이재명 국민주권 정부의 상징”이라고 치켜세웠다.
하지만 공소청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 여부를 두고 지방선거 이후 갈등이 다시 격화될 가능성도 여전하다. 김 의원은 “진정한 수사·기소의 완전한 분리는 (보완수사권 폐지) 형사소송법 전면 개정을 통해 비로소 마침표를 찍을 수 있다”며 “향후 입법 과정에서 ‘수사·기소 분리’의 원칙을 반드시 관철시킬 것”이라고 했다. 이에 대해 백 원내대변인은 “보완수사권은 앞으로 계속 논의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페이스북을 통해 “혁신당과 시민사회단체가 비판해 온 중수청법 문제 조항 중 여러 개가 삭제되어 다행”이라면서도 “공소청 3단계 구조가 유지된 것은 유감”이라고 했다.
강윤혁·강동용 기자
2026-03-18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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