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광장] “집권했다고 맘대로 다 못 하는” 사법·검찰개혁

박성원 기자
박성원 기자
수정 2026-03-17 03:40
입력 2026-03-17 00:53

‘대란대치’ 文革, 오류·퇴보 평가
로스쿨 도입까지 14년 소요
법왜곡죄·재판소원제 과유불급
개혁도 초가삼간 태우지 말아야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7일 오후 SNS에 올린 ‘책임과 권력’이라는 제목의 글에서 “집권 세력이 됐다고 마음대로 다 할 수도 없다”고 썼다. 정치권에서는 “정부의 중대범죄수사청법과 공소청법 수정안도 검찰개혁 취지에 역행한다”며 반발하는 더불어민주당 내 강경파 의원들을 향해 불편한 속내를 드러낸 것이라는 해석이 나왔다. 이 대통령은 이틀 뒤에는 “필요한 개혁을 하더라도, 빈대 잡자고 초가삼간 태우는 결과가 되지 않게 조심해야 한다”고도 했다.

‘전체를 싸잡아 비난하며 모두를 개혁 대상으로 몰아가선 안 된다’는 이 대통령의 말은 국민통합을 책임져야 하는 입장에서 지극히 당연한 지적이라 볼 수 있다. 여당 초선 의원들과의 만찬에서 ‘소리 없는 개혁’을 주문하며 “과유불급”을 강조한 것도 마찬가지다.

그런데 여권이 힘으로 밀어붙여 지난 12일부터 시행에 들어간 법왜곡죄, 재판소원제 등 ‘사법개편 3법’에도 이런 원칙이 적용되고 있는가에 이르면 고개를 갸웃거리게 된다. 피해자의 권리 구제와 인권 보장을 위한 형사사법 제도 개편이라는 목적과는 배치되는 듯한 혼란상이 여기저기서 드러나고 있기 때문이다.


법왜곡죄로 고발된 1호 수사 대상은 지난해 5월 이 대통령의 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뒤 민주당으로부터 사퇴·탄핵의 압박을 받아 온 조희대 대법원장이 됐다. 법왜곡죄가 판검사를 겨냥한 고소·고발 남발과 사법부 옥죄기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는 우려가 현실이 된 것 아닌가 싶다. 경찰이 대법원장을 앉혀 놓고 법의 왜곡 적용 여부를 조사하는 진풍경도 벌어지게 생겼다. 법왜곡죄를 수사하는 경찰도 법 적용을 잘못했다는 이유로 거꾸로 수사 대상이 될 수 있다. 물고 물리는 사슬 속에 수사와 재판이 위축·왜곡되면 최대 피해자는 국민이 된다.

재판소원제도 시행 첫날부터 사기대출 혐의로 대법원에서 의원직 상실형이 확정된 민주당 양문석 의원이 재판소원 검토의 뜻을 밝히면서 논란을 빚고 있다. 이 대통령의 ‘조폭 연루설’을 제기했다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된 변호사도 재판소원을 내겠다고 한다. 형이 확정된 성추행범도, 협박범도 ‘4심’을 받겠다고 나선다. 힘 있고 돈 있는 범죄자들에겐 버티기와 판결 뒤집기의 기회를, 힘 없고 돈 없는 피해자들에겐 언제 끝날지 알 수 없는 소송 지옥의 고통을 안겨 줄 조짐이다. 전국법원장들도 지난 12일 모임에서 “국민생활과 사법제도 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함에도 개정법 규정의 의미가 불명확하고 관련 법률 개정이 병행되지 않아 혼란이 초래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민주당 의원 105명이 이 대통령 사건 공소취소를 위한 모임(공취모)을 결성하고, 민주당이 대북송금 의혹을 비롯해 이 대통령과 여권 관련 7개 사건의 조작 기소 여부를 규명하는 국정조사요구서를 제출한 것도 마찬가지다. 검찰 기소에 조작이 있다면 구체적 물증을 재판에서 제시해 무죄 선고를 끌어내는 사법 절차로 해결할 일이다. 대통령 관련 수사나 재판을 공소취소 압박 등 힘으로 뒤집으려는 시도는 검찰개혁과 사법개혁이 결국 ‘이 대통령 무죄 만들기’를 위한 도구 아니냐는 의구심만 키우는 결과로 귀결될 수 있다.



마오쩌둥은 1966년 문화대혁명 때 ‘대란대치’(大亂大治·세상을 크게 흔들어 크게 다스림)를 내세웠다. 문화대혁명은 기존 틀을 깨고 반대파를 제거해 권력 탈환에는 성공했지만, 혼돈과 재난만 초래하고 경제를 침체시켜 인민생활을 힘들게 만드는 등 오류와 역사적 퇴보였다는 평가를 받는다.

개혁은 혁명보다 어렵다고 한다. 사법고시 제도를 로스쿨 체제로 전환하고 변호사를 대폭 증원하는 사법개혁만 해도 김영삼 정부 시절인 1995년 제기돼 14년간의 논의·검토·준비 과정을 거친 뒤 2009년에야 실행될 수 있었다. 지난 정부에서 일방적 의대 증원을 밀어붙이다가 막대한 후유증만 남긴 채 좌절된 의료개혁을 반면교사로 삼을 필요도 있다.

검찰개혁이든 사법개혁이든 진정성을 입증하고 성공으로 귀결되기 위해서는 과욕이 불러올 수 있는 오류와 부작용을 경계하는 집권자의 책임의식이 일관되게 관철돼야 할 것이다.

박성원 논설위원

박성원 논설위원
2026-03-17 2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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