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의 창] 헌법, 따뜻한 법치주의를 이끄는 길잡이

수정 2026-03-17 03:37
입력 2026-03-17 00:53
“길이 없으면 길을 만들고, 있는 길도 바르게 닦는다.”

정부의 모든 법령안을 심사하고 그 의미를 명확히 해석하는 법제처에서 일하며 늘 마음속에 새기는 다짐이다. 수천 개의 법령이 그물처럼 얽혀 있는 우리 사회에는 끊임없이 새로운 갈등과 어려운 문제들이 쏟아진다. 이 복잡한 법의 미로 속에서 법제처가 길을 잃지 않고 중심을 잡을 수 있는 이유는 단 하나, 우리에게 ‘헌법’이라는 믿음직한 길잡이가 있기 때문이다.

법제처가 정부의 모든 정책을 법령으로 구체화하는 과정에서 가장 먼저 그리고 마지막까지 확인하는 기준은 단 하나, 바로 ‘헌법’이다. 법제처의 주요 업무인 법령 심사는 단순히 문구를 수정하는 작업이 아니다. 정부의 정책이 국민의 기본권을 과도하게 제한하지는 않는지, 목적과 방법이 정당하고 적절했는지를 헌법의 잣대로 검증하는 과정이다. 법령 해석 역시 헌법적 가치를 최우선으로 고려하는 ‘합헌적 법률 해석’을 원칙으로 한다.


하지만 최근 사회적 갈등을 들여다보면 ‘헌법 가치’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아 아쉬울 때가 많다. 예를 들어 층간소음이나 반려동물과 관련된 일상적인 분쟁에서 다른 사람의 입장을 고려하기보다 각자 자신의 ‘권리’만을 주장하며 대립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만약 우리 모두가 헌법교육을 통해 헌법 제10조가 규정하는 ‘행복추구권’이 다른 사람의 권리와 어떻게 조화를 이루어야 하는지, 헌법 제37조 제2항이 규정하는 ‘공공복리를 위한 제한’의 의미가 무엇인지 알고 있다면 어떨까. 법정에서 재판을 통해 결정해야 하는 문제 중 많은 부분을 ‘헌법’이라는 공통의 언어를 통해 대화와 타협으로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올해 초 법제처는 교육부, 법무부 그리고 헌법재판연구원과 함께 헌법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해 범부처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교육부가 다진 튼튼한 교육 기반 위에 법무부와 법제처는 각각 학생과 교원을 대상으로 한 헌법교육을 진행하고 헌법재판연구원은 헌법교육 우수 사례 확산을 담당하는 등 각 기관이 가진 전문성을 발휘할 예정이다. 이는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속에 소중한 길잡이를 세우기 위한 국가적 노력의 시작이다.

이러한 노력의 연장선에서 법제처는 그동안 공직자 교육용으로만 활용하던 ‘헌법과 법제’ 등의 동영상 강의를 국민 모두에게 공개했다. 앞으로도 ‘일상 속 살아 있는 헌법 이야기’ 강의를 추가로 개발해 제공할 예정이다.



또한 법제처는 충남 태안 법제교육원과 서울 법제교육센터를 기반으로 일반 행정직 공무원뿐만 아니라 국민의 안전과 권익 보호의 최일선에 있는 군인, 경찰, 소방 등 특정직 공무원과 교육 현장에서 근무하는 교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 및 법제 교육을 특화해 운영할 계획이다.

헌법교육은 우리 사회의 갈등을 치유하고 통합하는 데 필요한 토대가 된다. 헌법 가치가 일상생활에서 상식으로 자리잡을 때 법은 비로소 국민을 구속하는 규제가 아닌 삶을 지키는 울타리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법제처는 법령을 심사하고 해석하는 기관을 넘어 법치주의의 온기가 국민의 삶 구석구석에 닿도록 돕는 조력자가 돼야 한다. 헌법교육의 활성화는 국민 개개인이 자신의 주권을 자각하고, 서로의 다름을 포용하는 성숙한 민주 사회로 가는 지름길이 되어 줄 것이다. 법제처는 앞으로도 헌법 정신이 우리 사회의 상식이 되는 그날까지 ‘따뜻한 법치주의’의 미래를 열어 갈 것을 약속한다.

조원철 법제처장

조원철 법제처장
2026-03-17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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