쉰들러까지 ISDS 연전연승…“과거 사례 모아 합법성 입증”

서진솔 기자
서진솔 기자
수정 2026-03-15 23:54
입력 2026-03-15 23:54

론스타·엘리엇 이어 정부 승소
공정위·금융위 규제 소홀 부정
3250억원 배상 청구 기각 결론
쿠팡·이란 관련 소송 결과 주목



한국 정부가 스위스 승강기 기업 쉰들러와의 국제투자분쟁(ISDS)에서 “과거 사례를 모아 판례가 없는 어려움을 극복”하는 승소 전략으로 약 3250억원의 국고 유출을 막았다.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 엘리엇매니지먼트와의 ISDS에 이은 연전연승이다.

한국 정부를 대리한 법무법인 태평양의 김준우 변호사는 15일 통화에서 “한국 정부가 자국 기업인 현대엘리베이터를 충실히 규제·조사하지 않았다는 쉰들러의 주장에 균열을 내는 게 중요했다”며 “국내에선 공정거래위원회, 금융위원회 등에 감독 의무 소홀로 소송을 거는 경우가 거의 없기 때문에 사례를 엮어 국내법을 위반하지 않았다는 걸 입증했다”고 설명했다.


쉰들러는 2018년 ISDS를 제기했다. 현대엘리베이터의 유상증자 및 콜옵션 양도 과정에서 공정위, 금융위 등이 소홀하게 규제·조사해 5000억원 상당의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현대엘리베이터의 2대 주주였던 쉰들러는 2013∼2015년 시행된 유상증자가 현대엘리베이터 측의 경영권 방어를 위한 절차였으며, 한국 정부가 외국 투자자를 차별했다고 반발했다.

국제상설중재재판소(PCA)의 중재판정부는 14일 최종 3250억원으로 조정된 쉰들러의 배상 청구를 기각했다. 정부는 소송비용 96억원도 돌려받게 됐다. 이재명 대통령은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어려운 소송을 책임 있게 수행한 법무부 관계자에게 깊은 감사를 전한다”고 격려했다.

정부는 최근 ISDS에서 연속 승소하고 있다. 지난해 11월 론스타와의 중재판정 취소 신청 사건에선 약 4000억원의 배상액을 ‘0원’으로 바꿔놨다.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가 하나금융과 론스타 간 국제상공회의소(ICC) 중재 판정문을 근거로 배상 결정을 내렸으나 법무부는 취소위원회에서 “정부가 참여하지 않은 절차를 증거로 삼는 건 적법절차 원칙 위반”이라 주장해 이를 뒤집었다.



지난달엔 엘리엇을 상대로 ‘승소율 3%’의 바늘구멍을 통과했다. PCA 중재판정부는 한국 정부가 국민연금공단을 통해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과정에 개입했고, 엘리엇이 손해를 입었다며 1600억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하지만 영국법원이 “국민연금공단은 PCA 관할권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단하면서 기존 판정이 무력화됐다.

ISDS는 계속 이어질 전망이다. 미국 쿠팡 주주인 그린옥스 등은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사태 이후 한국 정부가 쿠팡을 차별적으로 대우했다며 ISDS 중재의향서를 제출했다. 이란 디야니 가문과의 분쟁도 장기화하고 있다. 우리 정부의 배상금 지급 절차를 둘러싸고 2차 소송이 진행 중이다.

서진솔 기자
2026-03-16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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