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닥다닥 캡슐호텔 화재 반복… ‘벌집’ 안에 갇힌 낡은 안전

손지연 기자
손지연 기자
수정 2026-03-15 23:54
입력 2026-03-15 23:54

10명 부상… 日여성 1명 의식불명

복도 좁고 침대 밀집돼 대피 취약
법 개정 전 건물, 소방 규정 미적용
숙박시설 스프링클러 설치 14%뿐
규정 소급 법안 발의… 3차례 좌절


서울 도심의 ‘벌집 구조’ 캡슐형 숙박시설에서 화재가 발생해 외국인 투숙객들이 다치는 사고가 나면서 숙박시설 안전 관리 문제가 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과거에 지어진 건물들은 여전히 규제 사각지대에 놓여 같은 사고가 반복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15일 소방당국에 따르면 지난 14일 오후 6시 10분쯤 서울 중구 소공동에 있는 한 게스트하우스에서 불이 나 외국인 8명을 포함해 총 10명이 다쳤다. 이 중 3명은 중상자이고, 50대 일본인 여성은 여전히 의식불명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건물 3·6·7층은 게스트하우스로 분류되는 숙박시설로, 3·6층은 객실 대신 한 사람이 누울 수 있는 공간이 벌집처럼 이어진 ‘캡슐호텔’ 형태로 운영됐다. 좁은 복도와 밀집된 침상 구조로 인해 화재 발생 시 신속한 대피가 쉽지 않았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6층에 투숙했던 영국 관광객 캘리허(20)는 “불이 났을 때 다행히 밖에 있었지만 소지품이 모두 안에 있다”며 “사고 이후 방에 들어가지 못해 계속 떠돌고 있다”고 한숨을 내쉬었다.

이날 명동 인근의 다른 캡슐호텔에 가보니 상황은 비슷했다. 한 객실에 침대 8개가 배치돼 있었고, 복도 폭은 성인 한 사람이 서면 꽉 차는 수준이었다. 노르웨이 관광객 요하임(29)은 “복도가 좁아 불이 나면 대피하기 어려울 것 같다”고 말했다. 핀란드에서 온 헨릭(25)도 “체크인할 때 비상구 위치 등을 안내받지 못했다”고 전했다.

이처럼 밀집된 구조는 과거 숙박시설 화재에서도 피해를 키운 원인으로 지목된 바 있다. 2024년 경기 부천의 한 호텔에서 화재로 7명이 숨진 사고에서도 좁은 복도와 작은 창문 구조로 피해가 컸다.



소방 안전시설이 충분히 설치되지 않은 점도 문제로 꼽힌다. 2022년 12월부터는 숙박시설 면적이 600㎡ 이상이면 일반 스프링클러, 300㎡ 이상이면 간이 스프링클러를 설치하도록 규정이 바뀌었지만 개정 이후 건물에만 적용되고 있다. 소방청에 따르면 지난해 6월 기준 전국 숙박시설 3만 1271곳 중 스프링클러가 설치된 곳은 4252곳(13.6%)에 그쳤다

국회에서는 2024년 사고 이후 스프링클러 설치 의무화를 노후 건물까지 소급 적용하는 법안이 3차례 발의됐지만 여전히 본회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 공하성 우석대 소방방재학과 교수는 “캡슐호텔처럼 좁은 공간에 이용객이 밀집된 시설도 다중이용업소 수준의 소방 안전 기준을 적용하고, 스프링클러 등 소방시설 설치 여부를 평가하는 제도적 관리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손지연 기자
2026-03-16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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