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봇이 자동주차… 운전 초보도 걱정 싹~

조중헌 기자
수정 2026-03-15 23:54
입력 2026-03-15 23:54
승하차 존서 내려 로봇 호출로 OK
국토부, 주차장법 시행규칙안 예고
HL로보틱스 제공
주차장 승하차존에 차량을 주차한 뒤 키오스크로 ‘발레파킹 로봇’을 호출한다. 납작한 2개의 주차로봇이 차량 하부로 진입해 각각 차량의 앞바퀴와 뒷바퀴를 들어 올린다. 로봇은 차량을 주차 공간으로 이동시킨 뒤 내려놓고 다시 충전 스테이션으로 돌아간다.
탑승자가 내린 승용차를 자동으로 주차 공간으로 실어 나르는 ‘주차로봇’ 도입이 본격화한다. 오는 7월이면 실제 운영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주차 편의성을 한층 높이고 문콕 사고와 분쟁을 방지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는 16일부터 다음달까지 ‘주차장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고 이달까지 ‘기계식주차장치의 안전기준 및 검사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행정 예고한다고 15일 밝혔다. 개정안에는 주차로봇의 법적 지위를 명확히 하는 내용이 담겼다. 자동이송장치(주차로봇)를 차량을 주차 구획까지 자동으로 운반하는 ‘기계식 주차장치’의 한 종류로 명시해 신기술이 기존 제도의 틀 안에서 보호받고 확산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했다.
주차구획 기준은 탄력적으로 적용하기로 했다. 기존 기계식 주차장치의 주차구획 크기 기준(너비 2.3ꏭ·길이 5.3ꏭ 이상)을 적용하지 않고 구획선 표시가 없어도 주차장을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주차로봇이 도입되면 사람이 타고 내릴 공간이 필요 없어져 공간 활용도가 극대화된다. 초보운전자의 최대 난제인 주차 걱정도 사라진다. 주차 공간을 찾아 ‘뺑뺑이’를 돌며 시간을 허비하는 일도 없어진다. 차량 도난 등 범죄 발생 가능성을 낮추기 위해 주차로봇 전용 구역은 일반 보행자의 출입이 제한되도록 설계된다.
정채교 국토부 종합교통정책관은 “주차로봇 신기술이 현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닦는 중요한 첫걸음”이라며 “기술변화 속도에 맞춰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교통 혁신 정책을 지속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세종 조중헌 기자
2026-03-16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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