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 내고 또 식당 갔다…이재룡 ‘술타기’ 혐의 추가 적용

김소라 기자
수정 2026-03-13 17:00
입력 2026-03-13 16:27
사고 낸 뒤 식당에서 지인들 만나
경찰 음주측정 방해 혐의 추가 적용
음주 상태로 차를 몰다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은 혐의로 입건된 배우 이재룡(61)씨가 사고 직후 이른바 ‘술타기’를 한 정황이 포착됐다.
13일 연합뉴스TV와 뉴시스 등에 따르면 이씨를 수사 중인 서울 강남경찰서는 도로교통법상 음주 운전과 사고 후 미조치 혐의를 받는 이씨에게 음주 측정 방해 혐의를 추가 적용했다.
이씨는 지난 6일 오후 11시쯤 지하철 7호선 청담역 인근에서 차를 몰다가 중앙분리대를 들이받고 달아났으며, 약 3시간 뒤 지인 집에서 경찰에 붙잡혔다.
검거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 정지 수준이었던 이씨는 첫 조사에서 음주운전 혐의를 부인했다. 그러나 사고 이튿날인 7일 변호인을 통해 ‘소주 4잔을 마시고 차를 몰았으며, 중앙분리대에 살짝 접촉한 줄 알았다’고 시인했다.
이씨는 지난 10일 경찰에 출석해 조사받았는데, 경찰이 술타기 의혹에 대해 추궁했으나 이씨는 이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경찰 조사 결과 이씨는 사고 직후 강남구 자택에 차를 세운 뒤 인근 식당으로 이동한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TV는 이씨와 지인들이 식당에서 술 1병과 고기 2인분을 주문했는데, 경찰은 주문한 음식 양이 많지 않다는 점에 비추어 이씨가 ‘술타기’를 하려 한 것으로 보고 있다고 전했다.
이씨가 사고를 내기 전 여러 모임에 참석한 정황도 알려졌다.
보도에 따르면 이씨는 경찰 조사에서 “사고 전 모임이 3개 있었다”면서 마지막 자리에서만 소주 4잔을 마셨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이씨가 소주 4잔을 마셨다고 진술한 모임 전 다른 모임에서도 술을 더 마셨는지를 조사하고 있다.
술타기는 음주운전을 하다 사고를 낸 운전자가 경찰의 음주 측정을 방해하기 위해 사고 후 술을 마시는 수법이다.
지난 2024년 가수 김호중이 이러한 방식으로 음주운전 혐의를 벗으려 해 파문이 일었고, 이를 계기로 ‘술타기’ 시도를 음주 측정 거부와 동일하게 처벌하는 법안이 지난해 6월 시행됐다.
김소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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