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침 6시반 믹서기 소리에 잠 깨” 아파트에 붙은 호소문,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소라 기자
수정 2026-03-13 14:47
입력 2026-03-13 14:47
“이른 아침 믹서기 사용 자제해달라”
입주자 호소문에 SNS서 갑론을박
아파트에서 오전 6시 30분에 믹서기를 사용하는 행위는 층간소음에 해당할까?
최근 한 아파트에 “이른 시간 믹서기 사용을 삼가달라”는 게시물이 부착된 것을 두고 소셜미디어(SNS)에서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다. 통상적인 출근 및 등교 준비 시간에 아침 식사를 위한 가전제품을 사용하는 건 비난받을 일이 아니라는 의견과, 모두 같은 시간에 기상하는 게 아닌 만큼 배려가 필요하다는 반론이 맞선다.
지난 12일 네티즌 A씨는 소셜미디어(SNS) 스레드에 “우리 아파트 엘리베이터에 붙어있는 글”이라며 사진 한 장을 공유했다.
사진에 담긴 글에서 아파트 입주민은 “몇주 전부터 아침 6시반 경 반복적으로 믹서기 같은 전자제품 소리가 크게 들려 잠에서 깨고 있다”고 호소했다.
이어 “(소리의) 정확한 출처를 알기 어려워 이렇게 말씀드린다”면서 “이른 시간에는 (믹서기 사용을) 삼가주시길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A씨는 “난 좀 이해가 안 간다”면서 “아침 식사를 주스로 해결하는 사람들은 오전 6시 30분에 믹서기를 사용할 수 있는 거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해당 글은 스레드에서 1200건의 ‘좋아요’를 받았다. 네티즌들은 1000개가 넘는 댓글을 달며 다양한 의견을 전했다.
“오전 6시 30분, 통상적인 출근 준비 시간”
“아직 이른 시간…생활소음 조심해야”쟁점은 오전 6시 30분이 ‘사회 통념상’ 직장인이나 학생들이 출근 및 등교를 준비하는 시간으로, 생활 소음을 자제해야 하는 시간인지였다.
한 네티즌은 “이른 새벽도 아니고 오전 6시 30분이면 가전제품을 사용하거나 서랍을 여닫는 등의 소리는 어쩔 수 없다”고 주장했다.
또 다른 네티즌은 “일반적인 기상 시간에 들리는 소리에 불편함을 호소할 정도라면 단독주택에 사는 게 맞다”고 지적했다.
반면 “오전 6시 30분은 아직 이른 시간”이라는 반박도 나왔다. 한 네티즌은 “7시 정도면 이해할 법 하지만 6시 30분은 조심해야 하는 게 맞다”면서 “기상 시간이 7시인데 믹서기 소리 때문에 매일 30분씩 일찍 눈을 떠야 한다면 짜증나지 않는 사람이 있겠나”라고 반문했다.
단시간 사용하는 믹서기의 소리를 견디기 힘든지에 대한 의견도 엇갈렸다. 한 네티즌은 “믹서기를 돌리는 시간은 몇 초밖에 되지 않는다”면서 “이른 아침에 20분씩 청소기를 돌리는 것도 아니지 않나”라고 되물었다.
반면 또 다른 네티즌은 “한두 번도 아니고 매일 같은 시간에 같은 기계 소음을 듣는 건 겪어보지 않으면 알 수 없는 스트레스”라고 반박했다.
“믹서기 돌리는 건 단 몇 초 뿐”
“바닥에 소음저감 패드 깔아야”A씨가 올린 글을 계기로 “늦은 밤 샤워를 자제해달라”, “이른 아침에 헤어드라이기 소리가 시끄럽다” 등을 호소하는 아파트 입주자들의 사연이 다시 회자되고 있다.
한편에서는 믹서기나 커피머신 등 바닥을 울리는 소음을 낼 수 있는 가전제품을 사용할 때 바닥에 쿠션이나 패드를 깔아 소음을 저감할 수 있다는 ‘팁’도 공유되고 있다.
한편 한국환경공단에 따르면 지난 2012년부터 2024년 9월까지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에 접수된 층간소음 가운데 가전제품 사용으로 인한 소음은 2577건으로 전체의 2.9%로 집계됐다.
층간소음의 원인으로 가장 많이 꼽히는 건 뛰거나 걷는 소리(68.7%)였으며, 망치 소리(5.9%), 가구 끄는 소리(4.1%) 등이 뒤를 이었다.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라 7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은 층간소음위원회 설치가 의무화돼있다. 공단은 입주자들 사이에 층간소음으로 인한 분쟁이 발생할 경우 위원회를 통해 중재 및 조정을 하고, 그럼에도 분쟁이 해소되지 않을 경우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나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김소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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