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특조위, ‘청문회 불참’ 尹 고발한다
반영윤 기자
수정 2026-03-13 14:41
입력 2026-03-13 14:41
2022년 이태원 참사 관련 청문회에 출석하지 않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고발을 당하게 됐다.
10·29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과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는 “증인으로 채택됐지만 청문회에 출석하지 않은 윤 전 대통령을 고발하기로 결정했다”고 13일 밝혔다. 특조위는 전날부터 이틀간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청문회에서 참사 당시 정부 대응 과정의 문제점을 윤 전 대통령에게 직접 질의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윤 전 대통령 측은 재판 대응 등을 이유로 불출석 의사를 전달했다.
특조위는 당시 서울 치안을 총괄했던 김광호 전 서울경찰청장에게도 참사 당일 경찰 배치와 운용이 적절했는지 등을 따져 물을 예정이었지만, 김 전 청장은 전날 증인 선서와 진술을 모두 거부했다. 이에 특조위는 김 전 청장 역시 고발하기로 했다.
이태원참사진상규명법에 따르면 청문회에서 이유 없이 출석·선서·증언하지 않으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한편 당시 6호선 이태원역을 책임졌던 송은영 전 이태원역장은 참사 당일 지하철 무정차 통과 조치는 필요하지 않았다는 기존 입장을 재차 밝혔다. 송 전 역장은 청문회에서 “당시 외부 상황을 전달받지 못한 상태였지만 승객을 분산해 지상으로 내보내는 등 가능한 대응을 했다”며 “역사 내부 상황이 위험했다면 당연히 무정차 통과를 시행하고 경찰에 협조를 요청해 외부 출입구 통제 등을 요구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이날 참고인으로 출석한 권순조 부산대 기계공학과 교수는 다른 견해를 제시했다. 권 교수는 “참사 당일 무정차 통과 조치가 이뤄졌다면 고위험 수준의 군중 밀도가 형성되는 빈도와 지속 시간을 줄일 수 있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청문회 이틀째이자 마지막 날인 이날 특조위는 박희영 용산구청장, 윤희근 전 경찰청장, 김의승 전 서울시 행정1부시장 등을 불러 참사 이후 대응과 수습 과정에서의 문제점을 집중적으로 묻고 들을 예정이다.
반영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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