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5만명 주민번호 유출 롯데카드에 과징금 ‘고작 96억’

김중래 기자
김중래 기자
수정 2026-03-13 01:12
입력 2026-03-13 01:12
지난해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낸 롯데카드에 과징금 96억 2000만원이 부과됐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롯데카드가 고객 개인정보를 암호화하지 않은 채 보관해 해킹 피해가 커졌다고 지적했다.

개인정보위는 11일 전체 회의를 열고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롯데카드에 과징금 96억 2000만원과 과태료 480만원을 부과했다고 12일 밝혔다. 또 전반적인 개인정보 처리 현황을 점검·개선하고 처분 사실을 누리집에 공표하도록 하는 시정명령도 내렸다.

롯데카드는 지난해 8월 해킹 공격을 받아 전체 회원의 약 30%에 해당하는 297만명의 개인신용정보와 45만명의 주민등록번호를 유출한 것으로 조사됐다.


개인정보위는 롯데카드가 온라인 결제와 관련해 보관한 로그에 주민등록번호를 포함한 개인정보를 암호화하지 않은 채 그대로 기록했고, 해당 로그 파일 자체에 대한 암호화 조치도 충분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개인정보보호법 제24조의2는 법률이나 대통령령 등에서 구체적으로 허용된 경우 또는 정보 주체의 급박한 생명·신체·재산 이익을 위해 명백히 필요한 경우 등에만 주민등록번호 처리를 허용하고 있다. 개인정보위 관계자는 “롯데카드가 다수의 개인정보를 별도의 검토 없이 저장해 왔다”고 밝혔다. 결국 이러한 부실 관리가 해킹 피해를 대규모 유출 사태로 키웠다는 것이다.

개인정보위는 이와 함께 이런 주민등록번호 처리 방식이 금융 분야 사업자 전반에서 관행적으로 이뤄지고 있는지 여부를 이달 중 점검하기로 했다.



김중래 기자
2026-03-13 B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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