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줄날줄] ‘연금 고수’들의 7가지 습관

홍희경 기자
수정 2026-03-13 01:46
입력 2026-03-13 01:11
2027년부터 군복무 전 기간이 국민연금 가입 기간으로 인정된다. 육군·해병대 18개월, 해군 20개월, 공군은 21개월. 군복무 크레딧은 연금 납부 시작점을 복무 기간만큼 거슬러 채워 주는 연금판 소급 적용 제도다.
국민연금 수령액은 가입 기간, 납입액, 수령 시점 3가지가 결정한다. 가입을 1년 늘릴 때마다 수령액이 5%씩 오르니 18개월이면 약 7.5%, 21개월이면 약 8.75% 차이가 난다. 20대의 몇 개월이 40년 뒤 수령액을 높이는 것이다.
군복무 크레딧은 군필 남성만의 이야기다. 하지만 군복무와 무관해도 첫 가입일을 앞당길 대안이 있다. 18세부터 26세까지의 무소득 청년·학생은 임의가입을 할 수 있는데, 한 달 치만 내도 가입 이력이 생긴다.
가입 기간을 늘릴 세 번째 방법은 소득이 없을 때도 납부 예외 신청으로 가입을 살려 두는 조치다. 신청 없이 6개월 이상 미납하면 직권탈퇴당하는 임의가입자에게는 선택 아닌 필수다. 27세 넘어 지역가입자 전환 뒤 납부 예외 신청을 하지 않으면 체납 처분까지 갈 수 있다.
미납은 곧 가입 기간 단축을 뜻한다. 이를 상쇄할 수단이 추납이다. 납부 공백을 목돈이 생겼을 때 한꺼번에 메우는 방식이다. 대학 4년, 취업 준비 2년, 경력 단절 3년 등의 공백을 전부 가입 기간으로 되살릴 수 있다.
미납을 넘어 해외 이주나 이직 시 반환일시금으로 받아 갔다면 이자를 얹어 돌려주는 것으로 가입 기간을 복원할 수 있다.
수령이 임박해서도 가입 기간을 늘리고 수령 시점을 조정하는 마지막 두 가지 방법이 더 있다. 우선 임의계속가입으로 65세까지 납입 기간을 더 쌓는 것이다. 60대의 납입 기간 연장 역시 1년마다 5%씩 수령액을 높인다. 납입 기간이 지난 뒤 수령을 늦추는 연기연금 활용도 효과적인 방법이다. 1년 늦출 때마다 7.2%, 5년을 미루면 월 수령액이 36% 오른다.
수령액을 높일 7가지 방법은 모두 합법이다. 아는 사람들만 열심히 챙기고 있는 국민연금 꿀팁. 먼저 아는 것이 ‘돈’이다.
홍희경 논설위원
2026-03-13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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