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무역법 301조’까지 산 넘어 산… 韓 통상 전략 또 시험대

수정 2026-03-13 01:47
입력 2026-03-13 01:11
미국이 국가별 상호관세 무효화 이후 줄어든 관세 수입을 충당하기 위한 새 관세 도입 절차에 11일(현지시간) 착수했다.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이날 16개 경제주체를 상대로 추가 관세 부과를 위한 사전 절차인 무역법 301조 조사를 개시했다고 발표했다. 사진은 12일 경기도 평택항에 컨테이너가 쌓여있는 모습. 연합뉴스


예고한 대로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무역법 301조 카드를 꺼내 들었다. 상호관세가 위법이라는 연방대법원 판단 이후 다른 법적 수단으로 관세정책을 이어 가려는 움직임이다. 중동발 유가 급등으로 대외 여건이 흔들리는 상황에서 새로운 통상 변수까지 엎친 데 덮친 형국이다.

301조는 외국의 불공정 무역 관행을 이유로 관세 등 보복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대표적 압박 수단이다. 관세율 상한이 없고 품목별·국가별 차등 적용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파장이 작지 않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번 조사에서 전자·자동차·철강·조선 등 한국 주력 산업을 거론하며 ‘과잉 생산’ 문제를 제기했다. 세수 확보 필요성이 커지면 특정 품목에 추가 관세가 매겨질 우려가 있다.


조사의 범위가 상품 교역에만 머물지 않을 가능성도 부담이다. 미 무역대표부(USTR)는 디지털 서비스세와 의약품 가격 정책, 쌀·수산물 시장 접근 문제 등도 추가 검토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온라인 플랫폼이나 디지털 서비스 환경 규제와 같은 정책이 비관세 분쟁으로 번질 여지도 있다.

전문가들은 301조가 예고됐던 절차인 만큼 당장 큰 충격으로 이어질 가능성은 제한적이라고 본다. 다만 글로벌 관세가 종료되는 오는 7월 이전에 추가 관세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예상돼 긴장을 늦출 상황은 아니다. 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 역시 “예상된 수순”이라면서도 경쟁국보다 불리한 조건이 되지 않도록 미국과 협의를 이어 가겠다고 밝혔다.

국회도 가까스로 보조를 맞췄다. 여야 합의로 대미투자특별법을 통과시킨 데 이어 대외무역법과 통상지원법 개정안 등 후속 입법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이런 조치들이 협상 과정에서 우리 이익을 지키는 지렛대로 작동해야 한다. 동시에 공급 과잉이 지적된 산업의 구조 혁신과 경쟁력 강화도 더 늦출 수 없다. 동시다발의 전례 없는 대외 충격에 통상 전략의 정교함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다.
2026-03-13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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