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공직의 품격은 절제에서 나온다

수정 2026-03-13 01:45
입력 2026-03-13 01:11
“공무원은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해 책임을 진다.” 헌법 제7조 제1항이 밝히는 공직의 원칙은 분명하다. 공직사회는 국민의 신뢰 위에 서 있으며 그 신뢰는 정책의 성과 이전에 조직 내부의 공정에서 비롯된다. 권한은 국민으로부터 위임된 것이고 직위는 특권이 아니라 책임의 자리다. 이 기준이 흔들리면 정부에 대한 신뢰도 함께 흔들릴 수밖에 없다.

공직사회에서 이른바 ‘간부 모시는 날’과 같은 관행이 지적된 것은 공직자가 스스로를 돌아봐야 할 계기다. ‘간부 모시는 날’은 직원들이 순번을 정해 사비로 상급자의 식사 비용을 부담하는 관행을 뜻한다. 팀마다 특정 요일에 국·과장 등 상급자와 함께 식사하고 막내나 팀 총무가 미리 선호 메뉴를 확인해 식당을 예약해 동행하기도 한다. 식사 이후 커피까지 이어지는 경우도 있어 하급자가 비용뿐만 아니라 시간과 노동까지 떠안게 된다.

이 같은 관행은 공정과 신뢰의 기준에 부합하기 어렵다. 겉으로는 자발적 배려처럼 보일 수 있지만 실제로는 암묵적인 압력을 낳고 조직의 위계적 문화를 강화할 수 있다. 간부는 배려를 받는 자리가 아니라 먼저 책임을 감당하고 솔선수범해야 하는 자리임을 분명히 해야 한다.


행정안전부는 그간 두 차례 실태조사를 통해 현황을 점검하고 근절을 추진해 왔다. 중앙·지방정부 대상 대책회의와 현장 간담회를 통해 기관별 후속 조치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애로사항과 다양한 의견을 수렴했다. 또한 ‘간부 모시는 날’ 근절 우수사례와 홍보물을 전 기관에 공유해 공직사회 전반에 개선 분위기가 확산되도록 노력해 왔다.

그 결과 최근 1년 내 ‘간부 모시는 날’을 경험했다는 응답 비율은 2024년 18.1%에서 2025년 11.1%로 감소했다. 분명 의미 있는 변화지만 여전히 일부 현장에는 관행이 남아 있는 것도 사실이다.

행안부는 이달 중 추가 점검을 통해 현장의 변화를 재확인할 예정이다. 그러나 문화는 실태조사나 지침만으로 변화하지 않는다. 제도는 방향을 제시할 수 있지만 조직의 체질을 바꾸는 힘은 결국 현장의 선택에서 나온다. 상급자가 먼저 직원에게 부담을 지우지 않고 상급자가 먼저 문제를 제기하는 순간부터 변화는 시작된다. 관행은 스스로 멈출 때 비로소 사라진다.



이는 단순한 식사 문화 개선을 넘어 공직사회가 어떤 기준 위에 설 것인가의 문제다. 공정과 신뢰는 외부를 향한 약속이기 이전에 내부의 규범이어야 한다. 조직 내부에서도 납득되지 않는 기준으로는 국민을 설득하기 어렵다. 작은 불공정이 누적되면 조직은 무감각해지고 그 영향은 행정의 품질과 태도에도 영향을 미친다. 지금 필요한 것은 관행이라는 관성을 끊어내는 실천이다.

MZ세대 저연차 공무원의 이탈은 또 하나의 중요한 신호다. 보상과 근무 여건 개선도 중요하지만 존중과 공정의 문화 없이는 유능한 인재를 지키기 어렵다는 것을 보여 준다. 젊은 공무원들이 체감하는 공정은 거창한 구호보다 사소한 부담을 강요하지 않는 조직문화에서 시작된다.

공직사회 내부의 공정이 바로 설 때 국민 신뢰도 더 단단해진다. ‘모시는 관행’을 깨고 책임과 존중의 기준이 자리잡을 때 공직은 다시 국민의 신뢰 위에 굳건히 설 것이다. 행안부는 관행의 잔재를 면밀히 점검하고 현장에서 체감되는 변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끝까지 살필 것이다. 공직의 품격은 특권이 아니라 절제에서 나온다.

김민재 행정안전부 차관

김민재 행정안전부 차관
2026-03-13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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