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로의 아침] 헌법재판소, ‘제4심’의 늪이 되지 않으려면

이민영 기자
이민영 기자
수정 2026-03-13 01:47
입력 2026-03-13 01:10

재판소원 국민들 관심 뜨거워
기준 모호해 사건에 제약 없어
사법구제 최후 보루 역할 위해
절차 정립하고 이정표 세워야

“재판소원 문의가 쏟아지고 있어요. 1호 사건 경쟁도 벌어질 겁니다.”(헌법 전문 A변호사)

“민사·형사·행정 사건 모두 재판소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헌법 전문 B변호사)

“지금 너무 조심스러운 상황이라 뭐라 드릴 말씀이 없네요.”(헌법재판관 출신 C변호사)


“재판소원은 변호사나 판검사가 아닌 억울한 사람을 위한 제도예요.”(헌법연구관 출신 D변호사)

더불어민주당이 사법개혁의 일환으로 추진한 재판소원이 시행됐다. 이제 법원의 확정 판결도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있게 됐다. 1심 지방법원, 2심 고등법원, 3심 대법원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헌재에서 다퉈 볼 수 있는 4심이 도입된 것이다.

재판소원에 대해 헌법 전문 혹은 헌법재판소 출신 변호사 4명에게 물었다. 어떻게 준비하고 있나, 어떤 변화가 있을까, 어떤 사건을 청구할 수 있나, 어떤 사건이 인용될까. 독일, 스페인, 대만 등에서 재판소원이 시행되고 있다지만 한국과는 사법시스템이 다르다 보니 ‘어떻게’가 궁금할 수밖에 없다.



시장 개척자가 된 헌법 전문 변호사들은 시장의 열기를 전했다. 특히 헌법소원 경험이 많은 변호사들은 적극 알리려 했다. 문의가 쏟아진다는 변호사도, ‘아직 의뢰인들이 재판소원을 잘 몰라서 설명해 주는 수준’이라던 변호사도 기대감을 내비쳤다. A·B변호사의 말처럼 초기에는 ‘일단 던지고 보자’ 식의 청구가 봇물을 이룰 것이다. 법적 구제에 목마른 당사자들에게 재판소원은 거부하기 힘든 유혹이다. 한 변호사는 “‘재판소원 해 봅시다’라고 말하는 변호사를 선호하겠어요, 반대로 ‘재판소원 해도 소용없어요’라는 변호사를 선호하겠어요”라고 반문했다.

반면 대형 로펌에 소속된 헌재 출신 변호사들은 조심스러워했다. 대형 로펌이 너나없이 ‘헌재 전관을 영입했다’며 홍보전을 벌이는 것과 달리 당사자들은 말을 아꼈다. C·D변호사 모두 기명으로 기사를 써서는 안 된다고 했다. 재판소원의 당위성에 대해 설파하면서도, 해당 제도가 정치적 쟁점으로 부상한 데 대한 부담감이 보였다.

공통적인 것은 헌법 전문 변호사든, 헌재 출신 변호사든 쉽사리 상황을 예측하기 어려워했다는 점이다. B변호사는 “기본권 침해라는 게 굉장히 모호하다. 사실상 사건에 제약이 없다고 보면 된다”고 했다. 손인혁 헌재 사무처장도 지난 10일 기자간담회에서 “헌재의 결정 기속력에 반하는 모든 판단과 재판은 재판소원의 대상이 된다고 봐야 할 것”이라고 가능성을 열어 뒀다.

사법부와 변호사 모두 ‘4심’이 맞다고 하는데 헌재만 ‘4심이 아니라 헌법심’이라고 한다. 단순한 사실관계를 재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판결 과정에서 기본권 침해 여부만을 따진다는 헌재의 방어적 논리에도 불구하고 청구인들은 헌재를 ‘4심 재판소’라고 여길 수밖에 없다.

재판소원이 변호사의 수익 모델을 넘어서 ‘만능 치트키’처럼 활용돼서는 안 된다. 독일·스페인 등에서도 재판소원 인용률은 1%에 불과하다. 모든 판결이 헌재로 갈 수 있다는 기대는 사법부의 권위는 물론 사법 시스템 전체를 흔들 수 있다. 헌재가 ‘4심제’를 부인하는 것도 이런 이유가 있을 것이다.

“억울한 사람을 위한 제도”라는 D변호사의 말로 돌아가 보자. 사법부의 반대와 우려에도 불구하고 재판소원은 사법 구제의 최후 보루로 도입됐다. 취지가 아무리 좋아도 기준과 절차가 정립되지 않으면 억울한 사람을 구제하기는커녕 억울한 사람이 되레 생길 수밖에 없다. 그런데 헌재 측 설명을 듣고 있자니 걱정되는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니다. 헌재는 향후 절차에 대해 “법원 내부 사무분담에 맡겨야 한다”고, 소송 기록 이관 문제에 대해서는 “웹하드, USB”를 말했다. 이제 억울한 사람의 눈물을 닦아 줄지, 끝없는 소송의 늪이 될지는 헌재의 첫 결정에 달렸다. 1호 사건이 무엇인지보다 중요한 것은 그 결정이 어떤 이정표를 세우느냐다.

이민영 사회1부 차장

이민영 사회1부 차장
2026-03-13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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