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자위대, 호르무즈 갈까

도쿄 명희진 기자
수정 2026-03-13 01:08
입력 2026-03-13 01:08

파병 가능한 시나리오는

집단 자위권 행사 땐 기뢰 제거
후방지원 시 급유·수송 등 검토
평시 임무 우회 파견 가능성도
중동 정세가 악화하면서 일본 자위대의 호르무즈 해협 파견 가능성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다음 주 미일 정상회담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일본에 ‘가시적 지원’을 요구할 가능성도 거론된다. 일본은 원유 수입의 90% 이상을 중동에 의존하고 있어 호르무즈 해협 정세에 특히 민감하다.

12일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2010년대 중반 안보법제(안전보장 관련 법) 제정 당시 자위대 활동 범위를 넓혀야 하는 사례로 호르무즈 해협 봉쇄 상황을 가정해 논의한 바 있다. 일본 내부에서는 크게 네 가지 대응 시나리오가 거론된다.

먼저 집단적 자위권 행사다. 일본이 직접 공격을 받지 않았더라도 일본의 존립이 위협받는 ‘존립 위기 사태’로 인정될 경우 동맹국을 지원하기 위한 군사 행동이 가능하다. 대표적으로 해협에 설치된 기뢰를 제거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일본 해상자위대는 세계 최고 수준의 기뢰 제거 능력을 보유한 것으로 평가받는다.


이와 관련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는 이날 국회에서 “전쟁 중 설치된 기뢰 제거는 무력 행사에 해당할 수 있지만, 유기된 기뢰는 자위대법에 근거해 제거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그는 “현실적으로 두 경우를 구분하기 어려워 사전 전개 등을 상정하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존립 위기 사태에 이르지 않더라도 ‘중요 영향 사태’로 판단될 수 있다. 일본의 평화와 안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사태로 인정될 경우 자위대는 미군이나 외국군에 대해 급유·수송·탄약 제공 등 후방 지원을 할 수 있다.

‘국제 평화 공동 대처 사태’에도 자위대는 후방 지원에 나설 수 있다. 다만 이런 방식의 지원에는 제약이 따른다. 미군의 군사 행동이 국제법상 금지된 선제공격이 아니라는 점이 명확해야 하기 때문이다. 유엔 헌장은 무력 공격을 받은 경우에만 개별적 또는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인정한다. 아베 신조 전 총리도 과거 국회 답변에서 “무력 공격을 받지 않았는데 불법적으로 무력을 행사한 경우 일본이 이를 지원하는 일은 없다”고 밝힌 바 있다. 현재 다카이치 정권은 이번 미군의 공격이 국제법상 선제공격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법적 평가를 유보 중이다.



이 밖에 평시 임무 형태의 ‘우회 파견’도 거론된다. 2020년 미·이란 긴장이 고조됐을 당시 일본은 민간 선박 보호를 명분으로 방위성 설치법에 따른 ‘조사·연구’ 임무 형식으로 호위함을 중동에 파견한 바 있다.

도쿄 명희진 특파원
2026-03-13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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