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석유 만든 70대 구속… 기초연금 받고 100억 체납 ‘럭셔리 노후’

정철욱 기자
수정 2026-03-13 01:08
입력 2026-03-12 18:20
부산서 노후 선박에 폐유 8만t 숨겨
부산항에 장기 계류 중인 노후 선박에 폐유를 불법 보관하고 이를 이용해 가짜 석유를 만들어 판매하던 70대 남성이 구속됐다.남해해양경찰청은 석유사업법 위반, 특정경제범죄법 위반 등 혐의로 해양폐기물 업체 운영자 A씨를 구속해 검찰에 넘겼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장기 계선 신고를 통해 안전검사 대상에서 제외된 노후 바지선 4척에 2020년부터 5년간 폐유 8만 3000t(탱크로리 차량 4000대 분량)을 불법 보관하고 정제유 공장에서 이 폐유에 나프타를 섞는 방법으로 불법 재생유 90t을 만들어 선박용 등으로 판매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또 성분을 알 수 없는 무자료 해상용 경유(일명 뒷기름) 190t과 뒷기름에 나프타를 섞은 가짜 석유 11t을 탱크로리 연료로 사용한 혐의도 받는다. 한국석유관리원 분석 결과 A씨가 제조한 가짜 석유에는 대기오염 물질인 황 성분이 기준치의 90배가 넘게 포함돼 있었다.
해경 조사 결과 A씨는 2008년부터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등으로 탈세해 세금 100억원 이상을 체납한 상태로 나타났다. 그런데도 7개 법인을 차명으로 운영하면서 허위 등록한 인력의 급여를 챙기는 등 약 20억원을 횡령하고 부동산과 예금, 골프 회원권을 차명 보유하면서 호화롭게 생활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이런 사실을 숨기고 기초연금을 받기도 했다.
부산 정철욱 기자
2026-03-13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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