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재판소원, 어떤 사건 적용되나
스페인 ‘재판지연 피해’ 법원에 책임독일선 표현 자유 침해 판결 뒤집혀
국내선 조세·노동권 관련 가능성
홍윤기 기자
재판소원이 12일 시행되면서 ‘1호 인용 사건’에 관심이 쏠린다. 재판소원 제도를 운영 중인 독일, 스페인, 대만의 선례를 보면 헌법상 표현·신체의 자유가 침해되거나 재판의 절차적 정당성이 결여된 경우에 인용된 만큼 한국도 유사할 것으로 예상된다.
재판소원은 법원 판결이 확정되는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청구할 수 있어 지난달 12일 이후 확정판결 사건부터 가능하다. 단순히 하급심의 선고 결과를 뒤집기 위한 것이 아니라, 재판 과정에서 잘못된 공권력 행사를 통해 구체적인 기본권 침해가 벌어진 사안의 경우에만 재판소원 대상이 된다는 게 법조계의 설명이다.
독일 재판소원 인용의 대표적 사건인 ‘뤼트 판결’은 친나치 이력이 있는 감독의 영화 관람 ‘보이콧’을 호소한 언론인 뤼트에 대해 영화 제작·배급사 측이 민사소송을 제기하자 법원이 “타인의 경제적 이익을 침해했다”며 보이콧 중단을 명하는 판결을 내린 사건이다. 뤼트는 이에 반발해 재판소원을 제기했고, 연방헌법재판소는 “공권력(법원)이 청구인의 의견 표명의 자유를 제한해서는 안 된다”며 뤼트의 손을 들어줬다.
스페인에서는 법원이 실업급여 지급 거부 불복 소송의 첫 기일을 소 제기 시점으로부터 3년 6개월이 지난 뒤에야 잡으면서 문제가 됐다. 원고는 법원에 손해배상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직후 재판 업무가 몰린 데다 인력 부족 등 구조적 문제 때문에 불가피했던 조치”라며 기각했다. 그러나 스페인 헌재는 “원고의 지체 없는 재판을 받을 권리가 침해됐다”고 봤다.
법조계에서는 야당 의원의 정치적 권한 침해 사건, 체포·구속·압수수색 영장 발부와 관련된 사건 등도 주요 대상이 될 것으로 예상한다. 재산권 침해 관련 과징금이나 조세 사건, 노동 3권과 관련된 건도 청구할 가능성이 높은 분야로 꼽힌다.
헌법 소송을 전문으로 하는 조기현 법무법인 대한중앙 대표변호사는 “헌법소원에서 보는 평등권, 행복추구권에 더해 재판청구권을 재판소원에서 ‘침해된 기본권’으로 주장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 “그 외의 기본권 침해를 주장하기 위해서는 뚜렷한 침해 정황이 인정돼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승이도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도 “법령에 ‘기본권을 침해한 것이 명백한 경우’라는 제한을 두고 있는 만큼 기본권 침해의 자기관련성, 현재성, 직접성 등이 얼마나 명확한지 규명하는 게 쟁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새로 시행되는 제도의 기준점이 돼 줄 ‘1호 인용 사건’에도 눈길이 쏠린다. 헌법소원 사건 수행 경험이 많은 김성수 법무법인 삼정 변호사는 “헌재도 제도 시행 초기에 존재감을 드러내려고 할 것이기 때문에 조만간 1호 인용 사건이 나올 것”이라면서 “특히 법적 안정성과 권리 구제가 충돌하는 사건의 경우 권리의 성격이나 구제의 필요성 등에 따라 인용될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봤다.
김희리·고혜지 기자
2026-03-13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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