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개혁 3법’ 공포 첫날
‘李파기환송’ 대법원장 등 고발당해‘의원직 상실’ 양문석, 재판소원 예고
연합뉴스
‘사법개혁 3법’이 12일 공포되면서 법왜곡죄·재판소원이 시행되자마자 조희대 대법원장이 법왜곡죄로 고발됐다. 이재명 대통령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과 관련해서다. 헌법재판소에는 재판소원 접수가 줄을 이었고, 이날 대법원에서 당선무효형이 확정된 양문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재판소원을 청구하겠다고 예고했다.
1987년 개헌 이후 40년간 유지된 사법시스템의 대대적인 변화가 시작된 가운데 재판소원 1호 사건은 시리아 국적 외국인의 강제퇴거 재판이 될 전망이다.
이병철 법무법인 아이에이 변호사는 이날 “조 대법원장 등을 지난 2일 국민신문고 온라인 접수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이 변호사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도 같은 고발장을 냈다. 조 대법원장은 21대 대선을 앞둔 지난해 5월 1일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는 이유로 고발당했다.
국수본은 고발인인 이 변호사 주소지인 용인 서부경찰서에 사건을 배당했다. 사건이 경찰의 법왜곡죄 ‘1호 수사’로 주목받는 만큼 추후 재배당할 수도 있다. 경찰은 공수처로 이첩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국수본 관계자는 “공수처법에 검사만 의무 대상이고 나머지는 통보 대상이라 (조 대법원장에게) 통보를 한 상태”라고 전했다.
헌재에 이날 오후 6시까지 사건번호 ‘헌마’, 사건명 ‘재판취소’로 접수된 사건은 총 16건이다.
대출사기와 허위 해명글 게시 등 혐의로 기소된 양 의원은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이 확정되면서 의원직을 상실했다. 양 의원은 페이스북에 “대법원 판결에 기본권을 간과한 부분이 있다고 판단되면 헌재의 판단을 받아 보려고 한다”고 밝혔다.
양 의원이 대법원 확정판결의 효력을 정지시켜 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내고 인용되면, 헌재 본안 판단이 나올 때까지 일시적으로 대법원 판결의 효력이 정지된다. 가처분이나 재판소원 본안 결과에 따라 의원 신분이 어떻게 달라지는지에 대한 규정이 없어 혼란이 불가피하다. 가처분이 기각되면 의원직 상실형은 유지되고, 지역구는 재선거 대상이 된다. 최악의 경우 6월 재보궐 선거를 통해 후임 국회의원이 선출된 이후에 헌재가 재판소원을 인용해 안산갑 의원이 2명이 존재할 수도 있다. 헌재 연구관 출신인 노희범 변호사는 “조 대법원장은 행위시법(범죄 행위가 발생했을 때의 법률을 적용해야 한다는 원칙)에 맞지 않고, 양 의원은 법률 자체의 위헌성을 다투는 문제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재판소원법으로 헌재에 접수된 ‘1호 사건’은 시리아 국적의 외국인 모하메드(가명)가 청구한 강제 퇴거 명령 및 보호 명령 취소 사건으로, 재판소원은 판결 확정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청구해야 하지만, 이 사건은 두 달이 지난 상태라 각하될 가능성이 있다.
전국 법원장들은 충북 제천 포레스트 리솜에서 비공개 정기 전국 법원장 간담회를 열고 사법제도 개편 후속 조치 방안과 법왜곡죄에 따른 형사법관 지원 방안 등을 논의했다. 법원장들은 혼란이 초래될 수 있다는 점에 우려를 제기했다.
고혜지·임태환 기자
2026-03-13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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