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소원, 법왜곡죄 오늘부터 시행

홍윤기 기자
수정 2026-03-12 16:36
입력 2026-03-12 16:36
재판소원 제도가 공포·시행된 12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민원실에 관련 안내문이 게시돼 있다.
기존 헌법소원 심판 대상에서 제외됐던 ‘법원의 재판’에 대해서도 앞으로는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있게 됐다. 재판소원은 확정판결이 헌재 결정에 반하는 취지로 재판함으로써 기본권을 침해한 경우, 적법 절차를 거치지 않아 기본권을 침해한 경우, 헌법과 법률을 위반해 기본권을 침해한 것이 명백한 경우 판결 확정일로부터 30일 이내 청구할 수 있다.
홍윤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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