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한국 등 무역법 301조 조사”…추가 관세 가능성

김소라 기자
수정 2026-03-12 09:08
입력 2026-03-12 08:20
USTR “한국 등 16개 경제주체 조사 개시”
상호관세 대체 ‘추가 관세’ 가능성 시사
“7월 하순 전까지 마무리…기존 합의 유효”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11일(현지시간) 한국을 포함한 16개 경제주체를 상대로 무역법 301조 조사를 개시한다고 밝혔다.
지난달 미 연방대법원이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근거해 트럼프 행정부가 부과한 상호관세가 위법하다고 판결한 데 따른 트럼프 행정부의 대응 조치로, 트럼프 행정부는 상호관세를 대체할 추가 관세를 부가할 가능성이 있다.
미국무역대표부(USTR)는 이날 이같은 내용의 관보를 게재했다고 발표했다. 조사 대상에는 한국과 중국, 일본, 유럽연합(EU), 싱가포르, 스위스, 노르웨이,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캄보디아, 태국, 베트남, 대만, 방글라데시, 멕시코, 인도 등 총 16개 경제주체가 포함됐다.
무역법 301조는 미국의 무역을 제한하거나 부담을 주는 외국 정부의 부당하거나 불합리하고 차별적인 행동, 정책, 관행에 관세 부과 등을 통해 대응할 권한을 행정부에 부여할 수 있도록 한 조항으로, 사실상 행정부의 자의적 판단에 따라 외국을 관세 등으로 압박하는 수단이 되기도 한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연방 대법원으로부터 IEEPA에 따른 국가별 상호관세가 위법이라는 판결을 받아든 뒤 ‘대체 관세’를 사용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무역법 122조에 따라 전 세계 모든 무역 상대국에 10%의 관세를 부과하고, 무역법 301조 조사를 시작하겠다고 예고했다.
제이미슨 그리어 USTR 대표는 이날 브리핑에서 “이번 조사는 제조업 분야에서 구조적 과잉 생산 능력과 관련된 특정 경제권의 정책과 관행을 조사하는 것”이라며 “과잉 생산과 연계된 다양한 불공정 무역 관행이 드러날 것으로 예상한다”라고 말했다.
이어 “우리는 주요 교역 상대국이 국내 및 글로벌 수요와 맞지 않는 수준의 생산 능력을 구축해 왔다고 판단한다”며 지속적인 무역 흑자나 대미 무역 흑자, 과잉 생산 능력 등이 의심되는 국가들을 중심으로 진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오는 17일부터 의견 제출을 받아 5월 5일 전후에 공개 청문회를 진행할 예정이다. 최종 공청회 이후 7일 동안 이해관계자들의 반박 의견을 받으며, 조사 결과에 따라 관세 부과, 협상 요구 등 대응에 나선다.
그리어 대표는 무역법 122조에 따라 부과한 10%의 관세의 시한(150일)이 만료되는 7월 말 이전에 모든 절차를 끝내는 것이 목표라고 밝혔다.
그리어 대표는 이번 조사가 미국이 한국과 일본, EU 등과 새로 체결한 무역 합의에 미칠 영향에 대해선 “합의는 그대로 유지된다. 여전히 유효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도 301조 조사를 통해 무역 합의를 체결한 국가에 대해서도 추가 관세 부과 등 조처가 있을 가능성이 남아 있다고 덧붙였다.
김소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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