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인 함진우씨 실종 9년 만에 北억류자 인정

백서연 기자
백서연 기자
수정 2026-03-12 00:08
입력 2026-03-12 00:08

2017년 북중 접경 취재 중 납북 돼
3년 경과 땐 가족에게 위로금 지급



정부가 북중 접경지역에서 취재 중 실종된 북향민 출신 언론인 함진우씨를 북한 내 억류자로 공식 분류했다. 실종된 지 9년 만이다. 통일부는 11일 “정부는 분단으로 인한 희생자 문제를 폭넓게 인정하고, 억류자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을 경주해 나가기 위해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억류자 1명을 추가로 인정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작년 12월에 통일부 차원에서 잠정적으로 명단에 추가하고,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올해 3월에 최종 결정했다”라고 설명했다.

함씨는 북한 전문 매체 기자로 활동하던 2017년 5월 북중 접경지역에서 취재 활동 중 북한 당국에 끌려가 연락이 끊겼다고 알려졌다. 정동영 장관은 지난해 언론간담회에서 함씨를 북한 내 억류자 명단에 추가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통일부 홈페이지 억류자 현황 페이지에 따르면 정부는 현재 북한이 김정욱·김국기·최춘길 선교사와 우리 국적을 획득한 탈북민 4인까지 총 7인을 억류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 중이다.

함씨가 북한 내 억류 국민으로 인정되면서 그의 가족은 납북 피해자 위로금 지급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통일부는 지난 2023년 전후납북자법에 따라 3년 이상 납북된 귀환납북자나 귀환하지 못한 납북자의 가족 등에게 납북 기간 등을 고려해 위로금을 지급해왔다. 현재까지 6명의 억류자 중 5명의 가족 소재를 확인해 가족당 1500만~2000만원의 위로금을 지급했다.

백서연 기자
2026-03-12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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