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 개혁’ 칼 뽑은 당정… 중앙회장 ‘농민 직선제’ 도입 검토

김중래 기자
수정 2026-03-12 00:08
입력 2026-03-12 00:08
‘비리의 온상’ 농협 이번엔 바뀔까
조합장 간접 선출, 직접 투표 개정금품 선거 형사처벌·과태료 상향
비위 못 막은 감사 기능, 법인 분리
국회서 사과한 강호동… 사퇴 일축
뉴시스
최근 농협중앙회가 횡령·금품수수·부정 청탁·채용 비리·금품선거 등 각종 비리의 온상으로 떠오르자 당정이 농협 개혁에 칼을 빼 들었다. 농협중앙회장을 200만 농민이 직접 뽑는 ‘직선제’ 도입을 검토하는 한편, 비위 근절을 위한 ‘농협 감사위원회’를 신설하고, 금품 선거에 대한 처벌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과 농림축산식품부는 11일 국회에서 당정협의회를 열고 이런 내용의 ‘농협 개혁안’을 발표했다. 금품선거로 얼룩진 농협중앙회장 선거 제도는 조합원의 의사를 보다 폭넓게 반영하는 방향으로 개편한다. 전체 조합원 204만명이 참여하는 직선제와 조합장·대의원·조합원 등으로 구성된 선거인단 투표제 등 두 가지 방안을 검토한다. 현재 중앙회장은 4년 단임제로 전국 조합장 1110명이 선출한다. 조합장에 대한 공약 경쟁이 이뤄지다 보니 조합원의 의사가 충분히 반영되지 않고, 유권자 규모가 작아 금품선거가 만연했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당정은 새로운 선거 제도를 내년 3월 제4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부터 적용할 계획이다.
금품 선거를 막기 위해 처벌 수위도 강화한다. 금품 제공자와 수수자에 대한 형사처벌을 현행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서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강화하고 공소시효도 6개월에서 3년으로 연장한다. 또 과태료 기준을 제공한 금품의 10~50배(상한 3000만원)에서 30~80배(상한 5000만원)로 높인다. 금품 수수·횡령 등 혐의로 유죄가 선고된 임직원에 대한 직무 정지 근거도 명확히 해 1심 재판부가 유죄 판결을 내리면 곧바로 직무 정지할 수 있도록 한다.
농협 내부 각종 비위에도 작동하지 못한 감사 기능은 독립된 위원회 설치로 정상화한다. 중앙회장이 포함돼 농협 내부에서 운영되고 있는 감사 기능을 별도의 특수법인으로 분리해 범농협 차원의 통합 감사 체계를 만들기로 했다. 감사위는 위원장 1명과 농식품부·금융위·변호사협회·회계사협회 추천을 받은 4명, 중앙회 추천 2명 등 7명으로 구성한다.
농협중앙회는 농협개혁위원회를 구성하고 자체 개혁안을 내놨다. ▲부정선거 자동감시시스템 도입 ▲회전문 인사 관행 차단 ▲범농협 준법감시위원회 신설 ▲독립이사제 도입 등이다.
강호동 농협중앙회장은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업무보고에서 “불미스러운 논란으로 국민께 심려를 끼쳐드린 데 대해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하지만 사퇴 요구에 대해서는 “동의하지 못한다”며 거절 의사를 분명히 했다. 강 회장의 임기는 2028년 3월까지다.
김중래 기자
2026-03-12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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