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섭 요구에 불응 땐 CEO 형사처벌
“원청 사용자 인정하면 상법과 충돌”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이 시행된 10일 기업 경영 현장의 혼란은 컸다. 하청업체 노동자에 대해 ‘실질적 지배력’을 가진 원청을 사용자로 인정하면 주주 충실의무를 확대하는 쪽으로 개정된 상법과 충돌한다는 지적이 적지 않았다.노란봉투법에 따라 원청 기업이 하청 노조의 교섭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최고경영자(CEO)는 부당노동행위로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하지만 원청 CEO가 하청 노조의 요구를 수용해 복리후생 개선이나 인건비 지원 등을 위해 예산을 집행하면, 최근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확대 개정한 상법과 충돌할 수 있다. 원청의 주주 입장에서는 회사의 이익이 아닌 제3자(하청 노동자)를 위해 자금을 집행한 것으로 간주해 CEO를 업무상 배임죄로 고소할 수 있다. 경제 단체 관계자는 “정부는 노사가 자율적으로 하라는데, 노조가 밑도 끝도 없이 나오면 자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지 않느냐”고 반문했다.
또 노란봉투법은 불법 쟁의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 산정 시 각 가담자의 귀책 사유와 기여도에 따라 책임을 개별적으로 정하도록 규정했다. 기업 입장에선 대규모 파업이나 점거에서 참가 인원 각각에 대해 개인별 행위와 피해 기여도를 입증하기 어렵다. 결국 손해배상소송을 사실상 포기하게 만드는 구조로 여겨진다. 더군다나 불법행위로 입은 재산상 피해에 대해 채권 행사를 포기하거나 소를 취하하는 행위는 ‘주주의 이익을 최우선하는 상법상 이사의 의무에 위배되고 주주 가치를 훼손했다’는 소송에 휘말릴 수 있다. 재계 관계자는 “노조에 대한 손해배상도 제한된 상황에서 기업 경영 위축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기업들은 정부 지침 해석을 둘러싼 논란까지 겹치면서 몸을 사리는 분위기다. 과거 중대재해처벌법 도입 당시처럼 ‘괜히 첫 사례가 되면 감당이 어렵다’는 인식 때문이다.
박지순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노란봉투법으로 사업매각이나 영업 양도, 사업장 이전 같은 이사회의 경영적 판단이 근로 조건에 영향을 준다면 교섭 사항이 된다”며 “상법과 노란봉투법 간의 충돌이 발생하는 구조여서 혼란이 예상된다”고 전망했다.
하종훈·김지예 기자
2026-03-11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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