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물가 안정책 총동원”… 유류세 차등 감면·추경 주문

박기석 기자
수정 2026-03-11 00:46
입력 2026-03-11 00:46
청와대 국무회의 주재
“석유 최고가격제 등 속도감 있게소상공인 지원에 추가 재정 필요”
담합 신고 땐 포상금 무제한 확대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은 10일 최근의 중동 상황과 관련, “민생과 경제 산업에 미칠 영향을 최소화하는 데 모든 국가적인 역량을 총동원해야 한다”며 물가 안정을 강조했다. 또 조기 추가경정예산(추경)의 필요성도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가장 시급한 과제는 물가 안정”이라며 “석유 최고가격제 집행, 에너지 세제 조정, 소비자 직접 지원을 포함해서 추가적인 금융·재정 지원도 속도감 있게 검토해야 한다”고 지시했다.
이번 주 중 시행 예정인 석유 최고가격제와 관련해서는 “이미 열흘 이상 가격을 올려 받음으로써 취한 일종의 부당이득을 감안해야 한다”며 실제 생산원가가 오른다고 해도 정해진 최고가격을 곧바로 상향하는 게 아니라 일정 기간 유지하는 방안을 고려하라고 지시했다.
유류세 감면을 차등 적용하는 방안도 제안했다. 이 대통령은 “일률적으로 유류세 부담을 줄이면 양극화 경향을 제어하지 못한다”며 “서민이나 어려운 소비자를 타깃으로 지원하면 양극화를 완화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혹은 유류세를 내리고 재정 지원은 서민을 중심으로 차등적으로 하는 식으로 정책 수단을 섞을 수도 있다”고 했다.
또 이 대통령은 “필요하면 조기에 추경을 해야 될 상황인 것 같다”며 “재정 지원이나 소상공인 지원, 한계 기업 지원 등을 하려면 추가 재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에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최근 반도체 업황도 좋아지고 있고, 주식시장 활성화에 따라 거래세도 늘었다”며 “적절한 규모로 국채 발행 없이 (추경을) 할 수 있을 것 같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이 대통령은 담합·독과점 지위 남용 등 불공정 행위에 대한 신고 포상금을 증액하는 제도를 언급하면서 “실제로 앞으로 회사가 망하는 수가 있다”고 경고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불공정 행위 과징금의 10% 내에서 기존 30억원 상한 없이 포상금을 주는 제도를 준비하고 있는데, 해당 제도가 시행되면 내부자의 신고가 활성화될 것이라는 게 이 대통령의 설명이다.
전세사기 범죄 근절을 위한 제도 개선도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전세사기 범죄 근절을 위해서는 주거 안정에 대한 사회적 책임성을 보다 강화할 필요 있다”며 “주택 관련 정보 공개 확대, 세입자의 대항력 공백 축소, 중개사 책임 강화 등의 제도 개선을 차질 없이 추진해야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 대통령은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안’(대미투자특별법)이 국회 특위에서 여야 만장일치로 통과된 것에 대해 “야당이 협조해 준 점에 감사드린다”고 전했다.
박기석 기자
2026-03-11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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