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강북 모텔 연쇄살인’ 김소영 구속기소…“이상 동기 범죄”
반영윤 기자
수정 2026-03-10 18:12
입력 2026-03-10 17:45
‘강북 모텔 연쇄살인’ 피의자 김소영(20)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김씨의 범죄가 이상 동기에서 비롯됐다고 판단했다.
서울북부지검 형사2부(부장 김가람)는 김씨를 살인·특수상해·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10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해 12월 중순부터 지난달 9일까지 20대 남성 3명에게 벤조디아제핀계 약물이 섞인 음료를 건네 2명을 숨지게 하고 1명에게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는다.
검찰 조사 결과 김씨는 소비 욕구와 경제적 만족을 위해 이러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김씨는 피해자들과의 관계가 더 이상 필요 없다고 판단될 경우, 이들을 쉽게 제압하기 위해 약물을 수단으로 활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이러한 점을 근거로 김씨의 행위가 ‘이상 동기’에서 비롯됐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김씨의 범죄의 배경으로 유년 시절 가정 불화를 지목했다. 검찰은 “김씨는 어린 시절 부친으로부터 지속적인 음주 폭행·폭언에 노출돼 신체 위협·불안을 경험했다”며 “가정불화로 인해 정서적으로 사회와 단절돼 강력한 자기중심적 기질을 갖게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김씨는 죄책감과 공감능력이 결여됐고, 불안정한 대인관계로 정서 조절에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앞서 이름과 나이, 머그샷(범죄자 인상착의 기록 사진)을 포함한 김씨의 신상정보를 공개했다. 중대범죄신상공개법에 따라 검찰은 강력범죄 등 특정 중대범죄 혐의가 있는 피의자를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에 넘겨 신상 공개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김씨는 반사회성 인격장애(사이코패스)인 것으로도 드러났다. 서울 강북경찰서는 “사이코패스 진단 평가(PCL-R)를 실시한 결과, 김소영이 ‘사이코패스에 해당한다’고 분석됐다”고 밝힌 바 있다.
반영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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