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기보호·종일 방문요양… ‘보호자의 쉼표’ 장기요양 가족휴가제[알아두면 쓸데 있는 건강 정보]

수정 2026-03-10 00:08
입력 2026-03-10 00:08
Q. 장기요양 가족휴가제란.

A. 가정에서 중증(1·2등급) 수급자 또는 치매가 있는 3등급 이하 수급자를 돌보는 가족이 휴식이 필요할 때 신청할 수 있는 서비스다. 신청자는 재가급여 월 한도액과 관계없이 연간 12일 이내에 ‘단기보호’ 또는 24회 이내 ‘종일 방문요양’ 서비스 중 하나를 선택해 이용할 수 있다.

Q. 단기보호와 종일 방문요양 차이는.


A. ‘단기보호’는 수급자를 일정 기간 단기보호기관으로 옮겨와 돌봄을 제공하는 서비스다. 본인부담금은 장기요양 등급에 따라 하루 9000~1만 1100원이다. ‘종일 방문요양’은 요양보호사가 수급자의 가정을 찾아 보호자를 대신해 제공하는 일상적인 돌봄 서비스다. 1회당 12시간 동안 제공되며, 본인부담금은 1회 당 1만 4820원이다. 다만 야간(오후 10시~다음날 오전 6시)과 일요일·공휴일에는 가산금이 있다.

Q. 신청 방법은.

A.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와 전국 지사, 보건복지부 콜센터에 문의하면 된다. 서비스 제공기관은 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2026-03-10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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