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괴물’에 삼성 기밀 판 前직원 등 구속 기소

서진솔 기자
서진솔 기자
수정 2026-03-10 00:08
입력 2026-03-10 00:08

15억원 챙겨… 내부 공모 정황도
 NPE는 450억원 상당 계약 체결
검찰 “국내 기업 노린 NPE 엄단”

삼성전자의 특허 기밀을 내주는 대가로 100만 달러(약 15억원)를 챙긴 전 직원과 이를 협상에 활용해 3000만 달러(약 450억원)의 이익을 취한 특허관리전문기업(NPE) 대표 등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특정 기업에 특허 소송을 제기하고 거액을 챙기는 ‘특허괴물’ NPE를 활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중앙지검 정보기술범죄수사부(부장 박경택)는 9일 삼성전자 IP센터 수석 엔지니어였던 A씨와 NPE 대표 B씨를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영업비밀 누설 등) 및 배임 수·증재 등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21년 4~6월 B씨로부터 “삼성전자에 특허를 매도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청탁과 함께 100만 달러를 받았다. 이어 B씨가 삼성전자와의 특허 협상 과정에서 빼돌린 정보를 활용해 약 450억원 상당의 계약을 체결했고, 이를 바탕으로 회사를 상장하려 한 정황이 포착됐다. A씨의 직장 동료였던 C씨는 내부 자료를 전달하면서 “NPE에 귀중한 소스이니 B씨에게 500만 달러를 요구하라”고 조언하기도 했다. 또 A씨는 사내 감사에서 유출 정황을 숨기기 위해 ‘외국환 입금 확인서’를 위조한 다음 자녀의 해외 학교로부터 반환받은 돈이라고 속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검찰은 A씨에 대해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 혐의를 추가했고, C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NPE는 생산시설 없이 보유 특허권을 팔거나 사용료를 징수하는 특허 수익화 전문기업인데, 특허 소송의 주체로 나설 때가 많아 재계에선 ‘특허괴물’로 불린다. NPE가 협상 중 삼성전자의 특허권 분쟁 대응 방안을 보유한 건 ‘포커 게임에서 상대가 어떤 패인지 알고 배팅하는 것과 같다’는 게 검찰의 설명이다.

박 부장검사는 “미국에서 NPE로부터 나흘에 한 번꼴로 특허 소송을 제기당하는 삼성전자 등 국내 기업들은 막대한 자원을 소모하고 있다”며 “NPE의 불법 행위에 단호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진솔 기자
2026-03-10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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