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소원 ‘1호’ 노리는 로펌들… TF 꾸리고 헌재 출신 영입 나서[사법·검찰개혁이 바꾸는 서초동]

김희리 기자
수정 2026-03-10 00:54
입력 2026-03-10 00:08

<상>재판소원 사건 선점 경쟁 돌입

헌법재판 전문 인증 변호사 11명뿐
과거 수요 적다 보니 이젠 ‘귀한 몸’
대형 로펌들은 벌써 전담팀 꾸려
“해외선 인용 1~2%… 시장 대비 차원”


법원의 확정판결을 헌법재판소가 심사하는 ‘재판소원’ 제도 시행이 임박하면서 국내 로펌들도 발빠르게 대응하고 나섰다. 대형 로펌들은 헌법재판관·연구관 출신으로 태스크포스(TF)팀을 꾸렸고, 중소 로펌도 ‘헌법 전문’ 변호사를 내세워 본격적인 영업에 열을 올리고 있다. ‘1호 사건’을 준비하는 변호사도 등장했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제도 시행 초기에 재판소원 청구가 쏟아질 것으로 예상되면서 로펌에 관련 문의가 몰리고 있다. 법에서 규정한 ‘기본권 침해’의 범위가 광범위한 데다, 명확한 기준이나 판례가 확립되기 전이라 “내 사건도 해당될 수 있다”는 기대심리가 작용한 결과다.


헌법 전문성을 갖춘 변호사 인력에 대한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점쳐지면서 중소 로펌들은 전문 인력을 차별화 요소로 앞세우고 있다. 대한변호사협회는 일정 요건을 갖춘 변호사에 대해 전문 분야를 등록해주는 제도를 시행 중인데, 대한변협에 ‘헌법재판’ 전문분야로 등록된 변호사는 11명에 불과하다. 과거에는 헌법재판 관련 수요 자체가 적어 헌법 전문 변호사는 비교적 소수다.

헌법재판 전문 변호사인 조기현 법무법인 대한중앙 대표변호사는 “의뢰인 입장에선 ‘제도 시행 초기에 빨리 청구가 이뤄져야 헌재가 꼼꼼히 살펴봐줄 것’이라고 생각해 문의가 많다”면서 “현재 재판소원 ‘1호 사건’을 청구하기 위해 준비 중”이라고 전했다. 또다른 헌법재판 전문 변호사인 김정환 법무법인 도담 변호사도 “재판소원이 재판에 불복하는 절차라고 생각하는 의뢰인들이 집중적으로 문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대형 로펌들도 시장 선점에 나섰다. 특히 헌재 출신 전관을 내세우면서 헌법재판관 출신의 몸값이 높아질 것이란 예측도 있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그간 대형 소송에서 이른바 ‘대법관 도장값’이 최고가였다면, 앞으로는 ‘헌법재판관 도장값’이 높아질 수도 있다”고 했다.



법무법인 광장은 지난해까지 헌재 사무처장에 재직한 김정원 변호사를 필두로 헌법연구관 출신인 지영철·강을환 변호사 등이 포함된 헌법재판팀을 출범했다. 김앤장 법률사무소는 헌법재판관 출신 목영준·강일원 변호사를 중심으로 기존에 운영하고 있던 헌법소송팀에서 재판소원도 맡기로 했다.

법무법인 태평양은 헌재 선임헌법연구관·부장연구관을 역임한 김경목 변호사를 중심으로 재판소원 태스크포스(TF)를 꾸리고 ‘재판소원 제도 도입과 관련해 실무 쟁점’ 자료를 Q&A 형식으로 정리해 내놨다. 법무법인 바른은 헌재 헌법연구관 파견 경험이 있는 고일광 변호사가 팀장을 맡는 헌재 전문 대응팀을 출범했다. 24일엔 재판소원 제도 관련 실무를 주제로 고객 초청 세미나를 개최할 예정이다.

상고심 대응 과정에서 재판소원까지 대비하는 방향으로 소송 전략이 달라질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이명웅 헌법 전문 변호사는 “확정 판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재판소원을 청구해야 해 3심을 준비하면서부터 헌재까지 올라갈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소송 준비를 하는 방향으로 변호사들의 업무도 정교화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재판소원이 로펌 업계의 ‘블루오션’이 되긴 어려울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재판소원을 도입한 독일·스페인·대만의 인용률도 1~2%에 불과하다. 김정환 변호사는 “청구가 쏟아지더라도 대부분은 각하될 것”이라면서 “새 시장을 기대한다기보다 새로운 제도에 대비하는 차원”이라고 말했다.

김희리·고혜지 기자
2026-03-10 14면
에디터 추천 인기 기사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