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은우 장어집 이어, 이하늬 곰탕집”…식당에 기획사 차려 부동산 쇼핑?

권윤희 기자
권윤희 기자
수정 2026-03-09 16:47
입력 2026-03-09 11:30

60억 세금 추징 이하늬, 1인법인 분점 논란
64억 법인 매입 건물…현 시세 최대 150억

배우 이하늬. 연합뉴스


배우 차은우의 ‘단골 맛집’으로 소개된 강화도 불은면 소재 장어요리 식당. 해당 식당은 차은우의 부모가 운영해왔으며, 차은우 모친이 설립한 1인 기획사가 이곳에 주소지를 두고 있다. 자료 : JTBC


배우 이하늬가 설립한 개인 법인의 분점 주소지가 서울 한남동의 한 곰탕집으로 등록된 사실이 알려지면서 연예인 1인 법인 운영을 둘러싼 논란이 다시 불거졌다.


8일 MBC 시사 프로그램 ‘스트레이트’는 최근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 연예인 1인 법인 운영 실태를 다루며 서울 용산구 한남동의 한 소고기·곰탕 전문 식당을 찾았다.

방송에 따르면 이 식당은 이하늬의 개인 법인 분점 주소지로 등록돼 있다. 다만 현장에서는 매니지먼트 업무 등을 위한 별도 공간은 확인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법인은 현재 ‘호프프로젝트’라는 이름을 사용하고 있다. 2015년 ‘주식회사 하늬’로 설립된 뒤 여러 차례 사명을 변경해 현재의 법인명에 이른 것으로 전해졌다. 대표이사는 이하늬의 미국 국적 남편 장모씨가 맡고 있으며, 이하늬는 사내이사로 등재돼 있다.



이 법인은 2017년 11월 곰탕집이 위치한 건물을 약 64억 5000만원에 매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등기부등본상 채권최고액은 42억원으로 설정돼 있다. 통상 채권최고액이 실제 대출액의 약 120% 수준으로 잡히는 점을 감안하면 실제 대출 규모는 35억원 안팎으로 추정된다는 분석도 나온다.

현재 이 건물의 호가는 120억원 이상으로 거론된다. 주변 거래 사례를 기준으로 추산한 시세는 최대 150억원 수준이라는 평가도 제기된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법인을 통해 부동산을 매입할 경우 개인보다 높은 담보인정비율(LTV)을 적용받을 수 있고, 대출 이자나 건물 유지비 등을 비용 처리할 수 있다는 점을 들어 사실상 부동산 투자를 위한 법인 활용이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소속사 측 “복합문화예술공간 활용 목적”
“소유권 이전 절차 지연된 것일뿐” 해명
이에 대해 호프프로젝트 측은 “별도 입장은 없다”고 밝혔다. 이하늬 소속사 팀호프 측은 “해당 건물은 법인 본점 소재지이자 복합 문화예술 공간 등으로 활용하려 했으나, 소유권 이전 절차가 지연되면서 기존 임차인의 임대차 계약이 유지된 것”이라고 해명했다.

소속사 측은 방송 후 별도의 입장을 통해 “해당 부동산은 시세 차익을 목적으로 투자한 자산이 아니며, 관련 임대 수익은 법인 회계 기준에 따라 정상적으로 관리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팀호프 관계자는 “해당 주소지는 본점이 아닌 임대사업이 이루어지는 사업장의 주소지로서, 사업자 등록상 행정 절차에 따라 지점으로 등록됐다. 취득 이전부터 10년 이상 동일 장소에서 동일한 상호의 영업점이 운영되고 있으며, 호프프로젝트와는 임대차 관계 외 별도의 사업적 관련이 없다”고 밝혔다.

이어 “매도인 사망 이후 이해관계인들 사이의 분쟁이 발생하면서 소유권 이전 완료까지 약 3년이 소요됐다. 그 사이 관련 법령이 개정됐고, 기존 임차인이 영업을 계속 이어가고 싶다는 의사를 밝혀옴에 따라 해당 임대차 계약이 갱신·유지되고 있다. 이 과정에서 당초 검토했던 법인 활용 계획은 현재 보류된 상태”라고 덧붙였다.

소속사 측은 “해당 음식점은 임차인이 독립적으로 운영하는 영업장으로, 보도 과정에서 임차인에게 피해가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배려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다만 방송은 등기부등본상 소유권 이전이 2020년에 완료된 것으로 확인됐으며, 이후에도 식당 운영이 이어지고 있다는 점을 들어 해명과 실제 상황 사이에 추가 설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하늬는 서울지방국세청의 비정기 세무조사를 받고 약 60억원의 세금을 추징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탈세 사실은 없었다”며 “과세당국의 해석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고지된 추가 세액은 전액 납부했지만, 현재 조세심판원에 불복 절차를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방송은 200억원이 넘는 소득세 추징 통보를 받은 것으로 알려진 차은우의 1인 기획사 사례도 함께 다뤘다. ‘스트레이트’는 차은우의 1인 기획사 본점 주소지로 등록된 인천 강화군의 한 장어집을 찾아 “현장 어디에서도 연예 매니지먼트 기획사의 흔적을 확인하기 어려웠다”고 전했다. 차은우 역시 최근 국세청으로부터 200억원대 소득세 추징 통보를 받았다는 보도가 나오며 탈세 의혹에 휩싸인 바 있다.

권윤희 기자
에디터 추천 인기 기사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