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설계사 몸값 경쟁… 환승 고객은 보장 ‘빈손’

김예슬 기자
수정 2026-03-09 00:08
입력 2026-03-09 00:08

7월부터 판매 수수료 ‘1200% 룰’ 제한에…

‘일잘러’ 설계사 모시기 전쟁 격화
이동 잦아지며 새 상품 권유 늘어
면책 기간 적용에 보장 공백 우려


10년 넘게 한 대형보험사 소속 설계사와 거래해 온 50대 고객 A씨는 최근 예상치 못한 일을 겪었다. 담당 설계사가 법인보험대리점(GA)으로 옮겼다며 새로운 암보험 가입을 권유한 것이다. A씨는 기존 계약을 해지하고 새 상품에 가입했다. 하지만 얼마 뒤 위암 2기 진단을 받았고, 가입 후 90일이 지나지 않았다는 이유로 보험금 지급이 거절됐다. 원래 보험을 유지했다면 받을 수 있었던 보장이 사라진 셈이다.

보험 설계사를 둘러싼 ‘몸값 경쟁’이 격화되면서 소비자 피해가 늘어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설계사 이동이 잦아질수록 기존 고객에게 보험을 해지하고 새 상품으로 갈아타도록 권유하는 ‘승환 계약’ 역시 늘어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계약을 해지하면 해약환급금 손실이 발생하고, 새 보험은 면책기간이 다시 적용돼 보장 공백이 생길 수 있다.


8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최근 설계사 영입 경쟁이 과열되는 분위기다. 과거에는 설계사 개인을 중심으로 스카우트가 이뤄졌지만 최근에는 지점장·팀장 등 영업 관리자와 설계사를 한꺼번에 데려오는 ‘팀 단위 영입’이 늘고 있다.

실제 한 대형 보험사 지점장 출신 B씨는 최근 중형 GA 임원으로부터 “팀원 10명을 데려오면 2억원을 지원하겠다”는 제안을 받았다. 퇴직금 수준의 일시금과 3년간 월 고정급여, 설계사 영입 비용, 사무실 임차료 등 ‘파격 조건’도 붙었다. B씨는 “설계사와 관리자 몸값이 크게 올랐다”고 말했다.

이 같은 경쟁의 배경에는 오는 7월부터 적용되는 판매수수료 규제, 이른바 ‘1200% 룰’이 있다. 보험 설계사에게 보험판매 첫 해 지급하는 판매수수료(모집, 유지·관리, 인센티브 등)를 월납 보험료의 12배 이내로 제한하는 정책이다. 이 제도가 적용되면 첫해 수수료 총액에 상한선이 생기면서 설계사 영입이 어려워질 수 있다. 이 때문에 GA들이 제도 시행 전 우수 설계사들을 미리 확보하려는 것이다. 일부 GA는 설계사 영입 과정에서 수천만원에서 최대 1억원 수준의 정착지원금을 제시하거나 기존 연봉의 2~3배 조건을 제안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실적이 높은 설계사에게 해외여행이나 골프 포상을 제공하거나, 워킹맘 설계사에게 육아 지원을 하는 등 각종 인센티브 경쟁도 등장했다.



설계사의 GA 이동도 늘고 있다. 한 대형 보험사 내부 집계에 따르면 GA로 이직한 설계사는 2023년 671명에서 2024년 820명, 지난해에는 1205명으로 2년 새 2배 가까이 증가했다.

다만 잦은 설계사 이동 과정에서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 실적 경쟁이 심화하면 고객에게 상품의 위험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고 보험 가입을 권유하는 불완전판매가 늘어나거나 과도한 판매수수료 경쟁이 보험료 상승 압력으로 이어질 수 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최근 설계사 스카우트 경쟁과 변칙적 시책 등 시장 혼탁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예슬·박소연 기자
2026-03-09 B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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