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 최고가격 지정제 곧 시행

김중래 기자
수정 2026-03-09 00:04
입력 2026-03-09 00:04

김정관 “준비”… 29년 만에 첫 가동
정유사 “자영업자 각자 가격 결정”
주유소 “공급가 따라 판매가 인상”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
연합뉴스


정부가 이재명 대통령이 검토를 지시한 석유 최고 가격 지정제를 곧 시행한다고 밝혔다. 1997년 유가 자유화 조치 이후 사문화된 비상조치가 29년 만에 처음 가동되는 것이다. 중동 전쟁으로 국제 유가 급등세가 심상치 않은 상황에서 국내 유가 안정을 위한 정책 속도전이다.

미국 방문을 마치고 8일 귀국한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석유 최고 가격 지정제와 관련해 “거의 준비를 마쳤다”면서 “시장 상황을 더 지켜보며 대응할 계획이고, 시행을 결정하면 곧바로 할 수 있도록 조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제도 시행 시 재정 부담이 커진다는 우려에 대해선 “그런 내용에 대한 대응책 준비도 이미 마쳤다”며 “발표 시점에 상세한 내용을 같이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석유 최고가격 지정제는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23조를 근거로 한다. 석유 가격이 현저히 등락해 국민 경제의 안정을 해칠 우려가 있을 때 산업부 장관이 판매 가격의 최고액을 직접 지정할 수 있다. 위반 시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초과 수익은 정부가 환수한다.

한국석유공사 오피넷에 따르면 이날 오후 7시 기준 서울 평균 휘발유 가격은 리터당 1945.78원으로 지난달 27일보다 10.9% 올랐다. 경유 가격은 1966.38원으로 같은 기간 18.0% 급등했다.

한편 서울 시내 휘발유·경유 가격이 리터(ℓ)당 2000원에 육박하자 정유사와 주유소는 기름값 급등 책임을 두고 네 탓 공방을 벌였다. 정유사는 “공급 가격은 정해져 있고 최종 가격은 자영업자가 각자 정하는 것이라 가격 통제는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주유소는 “석유제품 가격의 약 50~60%가 유류세로 구성되며, 정유사 공급 가격을 제외한 주유소 유통 비용 비중은 4~6% 수준에 불과하다”며 정유사를 유가 급등 주범으로 지목했다.



세종 김중래·서울 김지예 기자
2026-03-09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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