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국조 추진
“법무부, 집무실 허락 경위 조사해야”
국조 요구서 11일 제출, 12일 본회의
“청문 4차례, 현장 검증 최소한 하루”
이건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8일 민주당의 국정조사 추진 대상 중 하나인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과 관련해 수원지검 검사실이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의 집무실로 전락했다며 법무부의 경위 조사를 촉구했다.
이 의원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 전 회장의 구치소 면회 녹취록을 인용하며 “수원지검 1313호 검사실에서 피의자인 김 전 회장이 업계 지인과 쌍방울 그룹 고문을 면담하고, 쌍방울 대표이사와 계열사 대표이사들을 만나 주주총회 관련 업무 지시를 하고 회의를 했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이어 “이것은 수용 질서와 수사 준칙을 훼손한 중대한 사안”이라며 “이는 검사와 김 전 회장이 얼마나 깊게 유착돼 있었는지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고, 검찰개혁의 필요성을 웅변하는 사건”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법무부를 향해 집무실 사용 허락 경위를 즉각 조사·공개하라고 했다. 또 수용 질서 위반, 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등 혐의에 대해 수사·처벌하며 김 전 회장에게 검사실이 제공된 추가 사례를 조사·공개하라고 촉구했다.
이 의원은 국정조사 추진 계획과 관련해 “12일 (본회의에) 보고해야 하므로 11일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할 예정”이라고 했다. 이어 “(국정조사는) 종합 청문까지 청문은 4번 정도, 현장 검증은 최소한 하루는 필요할 것 같다”고 덧붙였다.
김헌주·강윤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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