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후 20개월 딸 굶어 숨지게 한 20대 친모 “아기에게 미안”

김유민 기자
수정 2026-03-07 14:39
입력 2026-03-07 14:08
생후 20개월 된 딸을 방임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20대 친모가 구속 심사를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했다.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 혐의를 받는 A(20대)씨는 7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열리는 인천지법에 출석했다.
A씨는 수갑이 채워진 두 손을 가리개로 가린 채 모자와 마스크를 착용하고 법원에 들어섰다.
A씨는 “아동학대치사 혐의를 인정하느냐” “아기가 숨진 사실을 알고도 방치했느냐”는 취재진 질문에는 아무런 답을 하지 않았다.
다만 “아기에게 미안한 마음이 없느냐”는 질문에는 짧게 “미안하다”고 답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최근 인천 남동구 한 주택에서 생후 20개월 된 딸을 제대로 돌보지 않고 방임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 친척의 신고를 받고 지난 4일 오후 8시쯤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집 안에서 숨진 아이를 발견하고 A씨를 긴급체포했다.
A씨는 해당 주택에서 남편 없이 두 자녀를 양육한 것으로 조사됐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아이의 시신을 부검한 뒤 “영양결핍으로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며 신체적 학대 흔적은 발견되지 않았다”는 1차 구두 소견을 경찰에 전달했다.
A씨의 구속 여부는 이날 오후 늦게 결정될 예정이다.
김유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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