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경 TF, ‘北무인기’ 민간인 3명 송치…“국익에 중대 위협”

임태환 기자
임태환 기자
수정 2026-03-06 10:41
입력 2026-03-06 10:31
북한에 무인기를 날려 남북 간 긴장을 조성한 혐의를 받는 무인기 제작업체 사내이사 오모씨가 지난ㄷ날 2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군경 합동조사 태스크포스(TF)가 북한에 무인기를 날려 보낸 30대 대학원생 오모씨 등 민간인 3명을 검찰에 넘겼다.

6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언론 공지를 통해 “민간인 피의자 3명을 일반이적죄, 항공안전법 위반, 군사기지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오씨는 지난달 26일 증거 인멸 및 도망할 염려가 있다는 이유로 구속됐다. 무인기를 제작한 장모씨와 이들이 2023년 9월쯤 함께 설립·운영한 무인기 업체 ‘에스텔 엔지니어링’의 대북 전담 이사를 자처한 김모씨는 불구속 송치됐다.

경찰은 “이들 3명은 2024년부터 저고도 방공망에 탐지되지 않는 무인기를 개발하기로 공모했다”며 “자신들의 무인기가 남북한 방공망에 탐지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증명하고, 이를 홍보해 경제적 이익 등을 얻을 목적이 있었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9월 27일, 11월 16일, 11월 22일과 올해 1월 4일 네 차례 북한에 무인기를 날린 것으로 조사됐다.



인천 강화도에서 출발해 북한 개성시와 평산군을 경유해 경기 파주시로 돌아오도록 경로가 설정된 무인기였다.

경찰은 무인기가 군사분계선을 넘어가는 과정에서 우리 해병대 2사단 부대 일부를 무단 촬영한 혐의도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과정에서 이들은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무인기를 신고하거나 관할 군 부대장에게 군기지 촬영을 승인받지도 않았다.

경찰은 “북한에 추락한 피의자들의 무인기로 우리 군사 사항이 북한에 노출되고 남북 간 긴장이 고조돼 우리 군의 감시 태세가 변화하는 등 대한민국의 군사상 이익을 침해했다”며 일반이적죄 등을 적용했다고 밝혔다.

이들 3명은 경기 여주 일대에서도 지난해 6월 8일부터 11월 15일 사이 무인기 성능 확인을 위해 8차례 시험 비행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해 11월 13일 경기도 여주 이포보 일대에서 추락한 채로 발견된 무인기도 이들이 함께 저지른 ‘시험 비행’ 중 하나로 확인돼 TF 사건에 병합됐다.

이들은 여주시에서 띄운 무인기는 ‘시험 비행’, 북한으로 보낸 무인기는 ‘실전 비행’으로 부른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의 한 사립대 선후배 사이인 오씨와 장씨는 2022년 윤석열 대통령실 대변인실에서 뉴스 모니터링을 하는 계약직으로 함께 근무했다.

두 사람은 2024년 학교의 지원을 받아 창업한 ‘에스텔 엔지니어링’에서 각각 대표와 이사를 맡았다. 통일 관련 청년단체를 조직해 함께 활동하기도 했다.

경찰은 현재 오씨와 금전 관계가 드러난 국가정보원 8급 직원 A씨, 오씨와 학교 동창 사이로 무인기를 날릴 때 동행한 육군 특수전사령부 소속 B대위 등도 수사 중이다.

국군정보사령부 소속 C소령과 D대위도 함께 입건된 상태다. D대위는 무인기에 찍힌 영상을 직접 확인한 것으로도 전해졌다.

임태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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