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이성윤 특혜 조사 의혹’ 김진욱 전 공수처장 불기소
하종민 기자
수정 2026-03-06 08:34
입력 2026-03-06 08:34
여운국 전 차장 등도 불기소 처분
검찰이 이성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특혜를 제공했다는 혐의를 받는 김진욱 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과 여운국 전 차장 등을 불기소 처분했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 신도욱)는 김 전 처장의 청탁금지법 위반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직무유기 등 혐의 사건을 지난달 불기소 처분했다. 함께 고발됐던 여 전 차장 등에 대해서도 불기소로 수사를 마무리했다.
김 전 처장은 2021년 3월 7일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이던 이 의원을 피의자 신분으로 공수처 청사에 소환하면서 제네시스 관용차를 제공해 특혜 의혹에 휘말렸다. 또 이 의원과 변호인을 1시간 넘게 조사하고도 조서를 남기지 않았고, 수사보고서에 조서를 작성하지 않은 이유를 기록하지 않아 논란이 됐다. 이에 시민단체들은 김 전 처장 등을 검찰과 경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이 사건을 수원지검 안양지청에 배당했다가 2022년 7월 서울중앙지검으로 이송했다. 이후 일부 혐의의 공소시효(5년) 만료 직전 최종 불기소로 결론을 내렸다. 앞서 경찰은 지난 2022년 유사한 사건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하종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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