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법원, 배현진 ‘당원권 1년 정지’ 효력 정지 가처분 인용

권윤희 기자
권윤희 기자
수정 2026-03-05 18:02
입력 2026-03-05 18:02
국민의힘 배현진 의원이 20일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 당 중앙윤리위원회가 본인에 대해 당원권 정지 1년 처분을 내린 것과 관련해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하며 입장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이 제기한 징계 효력정지 가처분을 법원이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배 의원에게 내려진 ‘당원권 1년 정지’ 징계의 효력은 일시 중단됐다. 배 의원은 서울시당위원장 직무에도 복귀할 수 있게 됐다.

서울남부지법은 5일 배 의원이 지난달 20일 국민의힘을 상대로 낸 징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고 밝혔다.


권윤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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