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가루 담합 사죄” 한국제분협회 이사 전원 사임

이정수 기자
이정수 기자
수정 2026-03-05 14:40
입력 2026-03-05 13:49
국내 주요 제분사들이 밀가루를 6년간 담합해 판 혐의로 20년 만에 다시 공정거래위원회의 심판을 받게 됐다. 공정위는 CJ제일제당과 대한제분 등 7개 제분사가 2019년 11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국내 기업간거래(B2B)에서 반복적으로 밀가루 판매 가격 및 물량 배분을 밀약한 혐의를 전원회의에서 심의하기로 했다고 20일 발표했다. 공정위 심판대에 오르는 7개 제분사는 대선제분, 대한제분, 사조동아원, 삼양사, 삼화제분, CJ제일제당, 한탑이다. 사진은 이날 서울 한 대형마트 밀가루 판매대 모습. 2026.2.20 연합뉴스


한국제분협회는 5일 국내 제분업계의 밀가루 가격 담합과 관련해 “국민께 큰 실망과 심려를 끼친 점에 대해 깊이 사과한다”고 밝혔다.

제분협회는 이날 오전 정기총회를 열어 가격 담합에 대한 책임을 지고 제분회사 대표 전원이 협회 이사회에서 물러나 자숙의 시간을 갖기로 했다.


협회는 앞으로 식량안보와 식품 안전을 위해 더욱 노력하고 정도경영을 통해 제분업계 발전에 힘쓰겠다고 덧붙였다.

제분협회 회원사는 대선제분, 대한제분, 사조동아원, 삼양사, 삼화제분, CJ제일제당, 한탑 등 7곳이다.

앞서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들 7개 제분사가 2019년 11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국내 기업간거래(B2B)에서 반복적으로 밀가루 판매 가격 및 물량 배분을 밀약한 혐의를 전원회의에서 심의하기로 했다고 지난달 20일 발표했다.



담합 판단이 나오면 공정위는 관련 매출액의 최대 20%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과징금 규모는 최대 1조 2000억원에 이를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정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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