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휘발유 최고가격 신속 지정… ‘바가지’ 단속 제도 만들어야”

박기석 기자
수정 2026-03-05 11:07
입력 2026-03-05 11:07
李, 국무회의서 중동 사태 점검
“담합·매점매석 조사 시간 걸려
최고가격 지정이 현실적 조치”
구윤철 “가격 점검해 지정 방안 검토”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은 5일 중동 사태로 주유소 휘발유 가격이 급등하는 것과 관련 “지역별로, 유류 종별로 현실적인 최고가격 지정을 신속하게 하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임시 국무회의에서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으로부터 휘발유 가격 급등에 대한 대응 방안을 보고받고 이같이 밝혔다.
구 부총리는 “석유사업법 23조에 가격이 급등하는 경우 최고가격을 지정하도록 돼 있다”며 “오늘 오후에 가격을 점검해서 가격이 높은 경우 고시를 통해 최고가격을 지정하는 방안까지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담합 조사를 해 가격이 높은 주유소에 대해 담합으로 인정되면 가격 재조정 조치도 가능하다”며 “매점매석이 일어난다면 물가안정법에 따라 시정 조치 또는 형사 처벌까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지금 현재 상태로 호르무즈 해협 봉쇄나 국제 유가 상승이 있긴 한데 그게 국내에 실질적으로 영향을 아직은 미치고 있지 않은 상태”라고 지적했다. 이어 “오를 거라고 예상된다고 갑자기 소비 가격 자체가 이렇게 폭등하는 것은 국민들이 겪는 국가적인 어려움을 이용해서 자기 이익만 보겠다는 태도”라며 엄정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담합 조사, 매점매석 조사는 시간이 걸린다고 지적하며 “최고가격 지정이 현실적인 조치 같다”고 짚었다.
또한 이 대통령은 주유소의 바가지 행위를 제재할 제도가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음식점에서 관광지에 손님 많이 오니까 바가지 씌우는 건 지금 제재하지 않느냐”며 “사람들이 불안하니까 석유류 제품을 비싸게 받겠다며 (가격을) 올리는 행위에 대해서는 제재할 방법이 없는가”라고 물었다.
이 대통령은 ‘제재 방안이 없는데 추가로 검토하겠다’는 보고를 받고 “유류 가격 바가지는 현재로선 단속이 불가능한 것 같은데 그 제도도 신속하게 점검해서 만들어보라”고 지시했다.
박기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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