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자료 부당요구’ 효성·효성중공업, 제재 대신 협력사에 34억 지원한다

한지은 기자
한지은 기자
수정 2026-03-05 00:58
입력 2026-03-05 00:58

공정위, 기술유용 첫 동의의결

수급 사업자의 기술자료를 부당하게 요구하고 사용한 혐의를 받은 효성과 효성중공업이 34억원 규모의 상생 자금을 마련해 피해 업체를 지원하기로 하면서 제재를 피하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효성과 효성중공업의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하도급법) 위반 혐의와 관련된 동의의결안을 최종 확정했다고 4일 밝혔다.

동의의결은 법 위반 혐의를 받는 사업자가 스스로 피해 구제 등 시정방안을 제시하면 공정위가 위법 여부를 확정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는 제도다. 국고로 귀속되는 과징금과 달리 피해자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가도록 하는 것이 특징이다. 기술 유용 사건에 동의의결 제도가 적용된 건 이번이 처음이다.


구성림 공정위 기술유용조사과장은 “효성이 요구하고 보유한 기술자료가 실제 부품 생산에 사용되거나 협력업체가 이원화되는 결과가 나타나지 않았다”며 “위법성이 중대하거나 명백하진 않다고 판단해 동의의결로 처리하는 것이 더 효과적인 방향이라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효성은 상생·협력 지원금 34억 2960만원을 투입한다. 구체적으로 수급사업자의 신규 개발, 부품 경량화, 산학 협력 등에 11억 2960만원을 지원한다. 근로 환경과 안전 개선을 위한 23억원의 상생 자금도 마련한다. 또 제공받은 기술자료인 부품 도면을 사전 승인과 사후 검수 목적으로만 활용하고, 동일 도면을 작성·등록·관리하는 행위는 중단하기로 했다. 아울러 기술자료를 요구하고 비밀유지 계약을 체결하는 절차를 관리하는 시스템을 개선한 뒤 자체 감사 결과를 공정위에 보고할 계획이다.

세종 한지은 기자
2026-03-05 B2면
에디터 추천 인기 기사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