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14세 총기난사범…부모도 유죄 “비극 막을 수 있었다”

김유민 기자
수정 2026-03-04 21:37
입력 2026-03-04 13:42
미국 조지아주 고등학교에서 발생한 교내 총기 난사 사건과 관련해 총격범의 아버지에게도 형사 책임을 묻는 유죄 평결이 내려졌다. 학교 총격 사건에서 부모 책임을 명확히 인정한 판결이라는 점에서 파장이 예상된다.
3일(현지시간) 조지아주 홀 카운티 고등법원 배심원단은 총격 용의자 콜트 그레이(16)의 아버지 콜린 그레이(55)에게 2급 살인 등 25개 혐의에 대해 유죄 평결을 내렸다. 현지 매체 애틀랜타저널컨스티튜션(AJC)에 따르면, 콜린 그레이는 최대 종신형을 선고받을 수 있다.
사건은 2024년 9월 4일 발생했다. 당시 14세였던 콜트 그레이는 자신이 재학 중이던 조지아주 애팔래치 고등학교에서 반자동 소총을 난사해 교사 2명과 학생 2명 등 4명을 숨지게 하고 9명을 다치게 했다.
재판에서 핵심 쟁점은 총기 관리 책임이었다. 범행에 사용된 소총은 아버지 콜린 그레이가 크리스마스 선물로 아들에게 건넨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피고인은 자녀의 위험 신호를 알고도 방치했고, 오히려 총기를 제공해 범행 가능성을 키웠다”고 주장했다.
콜트 그레이는 범행 이전에도 학교에서 이상 행동을 보여 상담을 권유받았으며, 총격 1년 전에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총기 난사를 암시하는 글을 올려 연방수사국(FBI) 조사를 받은 전력도 있었다.
퍼트리샤 브룩스 검사는 “그는 부모로서 비극을 막을 수 있었던 유일한 인물이었다”며 “총기를 통제하지 않은 것은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중대한 과실”이라고 강조했다.
아들 콜트 그레이는 현재 성인 자격으로 1급 살인 4건 등 중범죄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기다리고 있다.
이번 판결은 총격범뿐 아니라 부모에게까지 법적 책임을 묻는 중요한 선례가 될 전망이다. 앞서 2024년 미시간주 옥스퍼드 고교 총격 사건에서도 가해 학생의 어머니가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전문가들은 이번 판결이 향후 미국 내 총기 관리 책임 논쟁과 입법 움직임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있다.
김유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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