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이상아 애견카페 경찰 출동…“법 개정 탓, 속상해”

문경근 기자
문경근 기자
수정 2026-03-04 11:01
입력 2026-03-04 11:01
배우 이상아. 2017.7.13. 뉴스1


배우 이상아가 운영하는 애견 동반 카페에 경찰이 출동했다. 이달부터 새롭게 시행된 반려동물 동반 관련 식품위생법 개정안을 두고 손님과 갈등을 빚은 것이 원인이었다.

이상아는 지난 2일 소셜미디어(SNS)에 “3월 1일 일반음식점 반려견 동반 입장, 일반음식점 영업 허가법 개정으로 인해 ‘우린 오늘부터 긴장하며 새롭게 시작하자’ 썼던 몇 자. 역시나, 내가 출근하기 전부터 상황이 벌어진 것이 출근해서까지 여전히 정리가 안 되고 있던 상황”이라고 했다.


경기 광주에서 애견 동반 카페를 운영 중인 이상아는 법 준수를 위해 방문한 손님들에게 새로운 규칙을 안내했다가 강한 항의를 받은 것으로 풀이된다.

이상아는 당시 상황에 대해 “(바뀐 법을) 모르고 방문하셨다가 자유롭지 못하고, 까다롭게 따지고, 아이들(반려견) 돌아다니지도 못하게 하니 당연히 화가 나실 것”이라며 “저희도 설명을 잘 해드렸지만 너무 화가 많이 나셔서 안정이 안 되더라”고 설명했다.

그는 “충분히 예상했던 일”이라면서도 “저도 몸이 아파 잘 설명해 드리다 결국 터져버렸고, 다른 보호자님들도 계시고 너무 언성이 높아져서 결국 이런 상황까지 가게 됐다”고 했다.



이어 “반려견 인구가 늘어가는 시대에 오히려 함께할 공간을 좁히게 만드는 법 개정이 너무 속상하다. 오늘 정말 영업하기 싫었다”며 불만을 드러냈다.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개정안에 따라 일반음식점도 이달부터 위생 및 시설 기준을 충족하면 반려동물 동반 출입이 가능해졌다. 다만 반려동물 동반 출입을 허용하려는 영업장은 관련 위생·안전 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조리장 접근 제한, 음식 진열 시 덮개 사용, 전용 식기 구비, 동물 전용 시설 설치, 예방접종 미실시 동물 출입 제한, 자유 이동 금지 등 준수 사항이 강화됐다. 이에 기존 반려동물 친화 매장도 현실적 어려움으로 ‘노펫존’으로 전환하는 사례가 나오고 있다.

문경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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