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봉투법 시행 D-6 앞두고 구윤철 “초기 3개월 집중 점검”

박은서 기자
박은서 기자
수정 2026-03-04 08:59
입력 2026-03-04 08:59

노사정 소통채널 상시 가동
노동부 중심 공공부문 교섭 대응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개정 노동조합법 시행 관련 관계장관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재경부 제공


정부가 이른바 ‘노란봉투법’(개정 노동조합법) 시행을 앞두고 초기 3개월간 고강도 현장 모니터링에 착수한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4일 ‘개정 노동조합법 시행 관련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법 시행 초기 3개월을 집중 점검 기간으로 설정해 현장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현장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해석 지침과 매뉴얼을 적극 안내하겠다”고 밝혔다.


구 부총리는 “노사정 간 소통 채널을 상시적으로 운영해 시행 과정에서 제기되는 현장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부처 협의체를 즉시 가동해 추가적인 지원 방안을 모색하겠다”고도 전했다.

또한 “공공부문 교섭 요구에 대해서도 책임감을 갖겠다”면서 “정부 부문이 일관된 대응을 통해 혼란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고용노동부를 중심으로 부처 간 긴밀한 협력체계를 갖추겠다”고 덧붙였다.

그는 노사 관계를 ‘함께 배를 타고 파도를 넘는다’는 의미의 ‘동주공제(同舟共濟)’에 비유했다. 이어 이번 법 개정이 노사 간 상호 존중과 협력을 통해 상생의 질서를 확립하고, 궁극적으로 국민 경제 발전을 뒷받침하는 데 목적이 있다고 강조했다.



세종 박은서 기자
에디터 추천 인기 기사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