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세상] 선거의 추억
수정 2026-03-04 01:39
입력 2026-03-04 00:49
유권자 미래 당선자에 맡기는 선거
이권·인사 노린 브로커 발 못 붙이게
말 아닌 일 앞서는 공약인지 살펴야
지방선거가 한창이던 어느 날 야근을 하고 있는데 당직실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어떤 아주머니가 신고할 것이 있다며 선거 전담 검사를 찾는다는 것이었지요. 무슨 일인가 싶어 사무실로 오시라고 해서 이야기를 들어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말을 꺼내는 것과 동시에 아주머니가 검은 비닐봉지를 내미는 것이었습니다. 놀랍게도 비닐봉지 안에는 수천만원의 현금이 들어 있었지요. 군수 출마자의 배우자가 선거를 도와달라고 하면서 자신에게 준 돈이라는 것이었습니다. 며칠을 고민하다가 이래서는 안 되겠다 싶어 신고하러 왔다는 것이었지요. 즉시 돈을 압수한 뒤 참고인 진술조서를 받고 이튿날 바로 돈을 준 사람에게 출석을 요구했지요. 현금이 압수되었으니 속칭 빼도 박도 못하는 사건이었습니다.그런데 다음날 출석한 공여자가 범행을 완강히 부인했습니다. 자신은 돈을 준 적이 없다는 것이었지요. 하지만 돈을 준 장소나 상황, 조건 등에 대한 받은 사람의 진술이 너무나 명확했습니다. 결국 공여자는 구속이 되었지요. 그러자 반전이 일어났습니다. 공여자가 돈을 준 사실 자체를 인정하는 건 당연했지요. 그런데 그 경위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공여자 주장은 상대방이 먼저 돈을 달라고 해서 주었다는 것이었습니다. “내가 지역에서 어떤 조직의 어떤 직책에 근무하고 있어 몇백 표 혹은 몇천 표를 동원할 수 있다. 돈을 주면 그 사람들에게 작업을 해서 그 표를 당신 남편에게 몰아주겠다.” 이런 취지로 요구했다는 것이었지요. 공여자가 그 말을 철석같이 믿은 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혹시라도 돈을 주지 않으면 척을 지게 될 수도 있어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주었다는 것이었지요. 우리는 이런 사람들을 속칭 ‘선거 브로커’라고 이야기합니다. 결국 처음에 신고했던 선거 브로커도 구치소에 수감되는 신세를 면치 못하게 되었지요.
검사가 된 후 두 번째 임지에서 처음 선거 사건을 맡게 된 후 거의 매년 전담 검사로서 선거를 치렀습니다. 그 횟수가 열 번을 훌쩍 넘어 스무 번 가까이 되었으니 저도 어쩌면 출마자만큼이나 선거에 도사가 되었다고 우스갯소리로 이야기하곤 하지요. 그렇게 선거를 치르면서 몇 가지 느낀 점이 있습니다.
먼저 깨끗하고 공정한 선거를 위해서는 선거 브로커들이 발붙이지 못하게 해야 합니다. ‘우리 편은 아니라도 적은 만들지 마라’. 선거에서 금과옥조처럼 여겨지는 말입니다. 때문에 출마자들은 선거 과정에서 항상 약자이기 쉽습니다. 그렇다 보니 브로커들의 요구에 끌려갈 수밖에 없기도 합니다. 앞서 든 사례도 출마자와 브로커의 불안감과 욕심이 맞아떨어져 벌어진 일이지요. 그런데 브로커의 폐해는 선거에만 그치지 않습니다. 그들은 선거 이후에 이권 사업자로 변신하는 것이 보통이거든요. 당선에 대한 공헌을 앞세워 각종 이권 사업이나 심지어 인사에 개입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선거는 공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유권자는 자신의 한 표를 행사해 4년 혹은 5년이라는 미래를 당선자에게 맡기게 됩니다. 그 결과 좋은 지도자에 의해 지역이나 나라가 발전하기도 합니다. 반면 잘못된 정책이나 사업으로 몇백억원의 빚을 지역민들이 떠안기도 하고, 나라가 백척간두에 서게 되는 운명에 처하기도 하지요. 잘못된 투표로 인해 피해가 고스란히 유권자에게 돌아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말의 성찬에 현혹돼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누구나 쉽게 대가 없이 할 수 있는 것이 말입니다. 그것이 선거의 영역으로 들어오면 공약이 됩니다. 그런데 공약들을 잘 살펴보면 당선자의 힘이나 노력으로 할 수 없는 것이 아주 많지요. 말이 앞서는 것이 아닌 일이 앞서는 공약인지 잘 살펴보아야 합니다.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벌써 예비 후보에 등록한 분들의 선거운동이 한창입니다. 공정하고 깨끗한 선거는 출마자들의 몫이 아닌 유권자들과의 합작품임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양중진 법무법인 솔 대표변호사·전 수원지검 1차장
2026-03-04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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