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인터뷰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근로시간 외에 업무상 연락을 금지하는 일명 ‘퇴근 후 카톡 금지법’과 관련해 “위반하는 사업장을 제재하는 것이 아니라 잘 지키는 사업장에 인센티브를 주는 방향으로 입법을 추진하기로 노사정이 합의했다”고 밝혔다. 입법은 연내, 시행은 내년으로 못박았다. 노동자의 업무시간 외 ‘연결되지 않을 권리’ 보장을 통한 실근로시간 단축은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자 국정과제다. 김 장관은 3일 서울신문과의 인터뷰에서 “근로시간 이후 위계에 의한 업무 지시를 제재하는 건 ‘실근로시간’을 단축하겠다는 것이다. 이는 주 4.5일제를 법제화하면 간단한데 그러면 너무 큰 사회적 비용이 든다”면서 “노사 합의로 잘 이행한 기업을 지원해 주는 방향으로 가야 실제 노동시간이 단축되는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국회에 제출된 ‘실근로시간 단축 지원법’(박해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안)은 국가·지자체가 실근로시간 단축을 추진하는 사업주에 대해 비용 지원, 세제·재정 지원, 설비·기술 지원 등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김 장관은 “내년 시행을 목표로 입법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퇴근한 직원에게 업무 연락을 하지 않는 문화가 자리잡은 기업은 이르면 내년부터 정부와 지자체로부터 혜택과 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앞서 노동부는 실근로시간을 2030년까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수준인 1700시간대로 낮추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김우진·이현정 기자
2026-03-04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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